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해 X씨는 80년대에 광막하게 어음 사기를 행하다가 붙잡혀 오랜 날 가량 실형을 판결받았는데요. 하지만 출소를 한 다음에도 여타의 범행을 하여 두 차례나 더 구속이 되었고 이번에도 영장이 재차 발부돼 네 번째 사기죄 형사고소에 따른 구속이 됐습니다. X씨는 지난 2015년 교도소 실형을 선고했지만, 사망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 재단을 세우려 했지만 상속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X씨의 경우 3차례나 이런 죄로 교도소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지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사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사건은 상대에게 허위 실사를 알리는 등의 방도로,..
사기죄 다양한 경로로 사기 범죄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어느 날 찾아와서 뭘 팔아달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라 안 빌려줄 수도 없죠.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주거나 사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돈을 빌려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남을 속여 타인에게 잘못을 일으킨 경우가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기망에 의해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 행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돈을 건네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 등, 예를 들면, 금..
사기죄 결성 요소에서는 중요한 것은 실상 공공의 개화는 사람의 욕망에 의거하여 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부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텐데요. 만약 본인이 속일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일으킨 경우라면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서류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써준 견적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나중에 되어서야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성립요건이 되는 지경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가령 가맹점을 낸다거나 지인이라서 믿고 구두로 계약한 것이 차후에 의견이 상충하여 범법자의 기로에 ..
사기죄 혐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한해 야기하는 사기죄 고발건수는 무려 2o만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처럼 사기죄가 많이 야기되는 사연은 악의적인 의의로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는 사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 케이스가 형사케이스로 비화되는 사안이 많다는 것이 형사소송변호사의 서설이며 특별히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관련 고발 케이스는 대여금 계약을 맺고 일정한 금전을 차용해주었는데 이를 제때에 상환받지 못핬다는 사연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사안이 극히 많습니다. 실지로 돈을 갚지 못하는 부채주측에서 충분한 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안도 있겠지만 대부분 갚을 자력이 없어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으며 그런데 채권자 관점에서..
사기죄를 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다른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죠. 본 죄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자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게다가 사기죄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또한 사전에 관련 지식을 알아두게 된다면 피해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심평과 함께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적인 도시정비업법 적용이 아닌 주택법..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죄는 누군가가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혹은 착류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금원적 재화상의 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연관한 2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V씨는 만화창작가인 N씨와 출간을 위한 약조를 하며 간행부수에 따라 정가의 7%의 판세를 총액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했어요. 고로 V씨는 약 60억 원가량의 돈을 N씨에게 주어야 했으나 엉터리의 출고현황표를 N씨에게 보여줘 360만부만 발간된 것처럼 기만해 21억 1천 9백여 만원을 지급했다가 농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지요. 사법관청은 V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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