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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해

법률 정보 2020. 7.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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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해

 

 

 

 

X씨는 80년대에 광막하게 어음 사기를 행하다가 붙잡혀 오랜 날 가량 실형을 판결받았는데요. 하지만 출소를 한 다음에도 여타의 범행을 하여 두 차례나 더 구속이 되었고 이번에도 영장이 재차 발부돼 네 번째 사기죄 형사고소에 따른 구속이 됐습니다. X씨는 지난 2015년 교도소 실형을 선고했지만, 사망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 재단을 세우려 했지만 상속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X씨의 경우 3차례나 이런 죄로 교도소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지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사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사건은 상대에게 허위 실사를 알리는 등의 방도로, 상대측의 의지에 대한 가결에 착각을 일으켜,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이나 재물을 취하는 재산상의 범죄를 말합니다. 내국에서 상대편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얻으려는 방도의 범죄 행위가 곧잘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헌데 여러 고발의 사안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행동자가 근원으로부터 상대자의 돈을 보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도 있으나 정상적인 대여금 계약관계, 투자금 유치행위, 특정 프로젝트처럼 지원의도를 갖지 않고 금원을 대여한다거나 투자금을 받는 것으로서 당초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정황이 호전되지 않아 금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애당초에 보편적인 융통금 약정에 관하여 부채 변제가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나 민사상 채권 이행 송사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어느새 부채주가 이유가 되는 강세가 없어진 입장에서는 이것과 동등한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채주 또는 채무자의 가족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기죄 고소로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민사적 사이에서도 화폐를 돌려주지 못하거나 투자가가 고대했던 고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소당해 과도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기죄 성립요건 법조인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고발 문제에 이성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기죄’ 결성 요소가 되는 돈은 일반적으로 돈인 경우가 많은데, 이뿐만 아니라 동산 및 부동산뿐 아니라 관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형체가 없는 물품 등도 포괄됩니다. 사기에 대하여 거짓된 행동의 실체가 용인되어야 하는데, 거짓된 행동은 엉터리 실사를 타인에게 고지하여 의사에 관한 결정에 착오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풀로 사도의 실사를 알렸다고 하더라도 금세 타방에게 과실로 말하게 된 입장이라면 고발하는 사안의 거짓된 행위는 인정되지 않죠. 그러하듯 기만하는 행동은 상대편을 기만하는 말 또는 행동 등에 대한 동작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만일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적 행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구술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실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도로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는 주택이 경매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았다면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대인을 그러한 경매 절차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어야 한다며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고소와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통해 군졸들의 군문 수주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미묘한 실지를 논평하여 수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X씨는 군부대의 행사장에서 처음으로 만나 포토를 찍게 되었는데요. 군부대의 높은 지위를 지닌 이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속이며 건설업의 종사자 M씨에게 금원을 준다면 군부대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고, 돌려주지도, 수주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X씨는 M씨로부터 신임을 받으려고 군부대의 대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온라인으로개설되어있는 국방부의 사이트로 곧바로 이어지는 코드를 적은 약정의 서류를 작성했고, 군사부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도 위조해 이를 보여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은 X씨의 사혐이 긴요했으며 입증 자료를 삭제하려고 했던 고민이 있었다며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명령서를 요구했고, 법정도 X씨의 속박 승인을 내렸고, X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X씨의 안건 담당한 형사의 법정은 X씨가 상당히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방도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거액을 받아왔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X씨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M씨와 원만하게 형사의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춰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해 구속수감 상태였던 X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고소사건은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와 기만의 소행과 처분 행각 간의 인과관계, 피해액, 피해를 받은 이와 가해한 자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해 법조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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