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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당하는 경우

법률 정보 2019. 12.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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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다른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죠. 본 죄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자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게다가 사기죄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또한 사전에 관련 지식을 알아두게 된다면 피해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심평과 함께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적인 도시정비업법 적용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지역주민들과 외부 투자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였다가 지구단위계획나 건축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당초 조기 준공,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에게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의 관련 업무를 대신해줄 회사가 필요한데, 해당 회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이나 조합원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달, 수원 권선구에서는 조합장 甲씨가 허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유치하여 약 백삼십억 가량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와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것이 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 사기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E시의 재개발 지역에서는 지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과장하여 설명하여 약 40억 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乙씨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처벌 규정은 십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논란이 된 편취액이 오억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삼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 만약 오십억 이상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오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 고소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이루어지는 형사고소사건은 약 오십만 내외 인데, 그 중에서 사기죄 고소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삼십오만건 정도로 칠십퍼센트나 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기죄는 실제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거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나 재산권 분쟁, 당초 예상했던 수익의 미발생 등에 의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인데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간의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여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의도가 없었거나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외부변수로 인해 사업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요건의 정확한 의미와 판례의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발생시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 법률행위를 유도하여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자신이나 제3자가 얻도록 하는 재산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절도죄, 강도죄와 같이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나 강도죄의 경우 재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재물을 탈취한는 것이지만 사기죄는 착오에 빠진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편취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한 대응은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발생한 이유와 행위자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아울려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 처벌의 기본을 바탕으로 한 거래상, 법률적인 행위를 취해야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아울러 감안하여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발생시키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삼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는 꼭 적극적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타인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강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중개 목적물인 부동산에 법률적인 장애(담보 설정, 가처분 등)이 있어 당초 계약자가 의도했던 계약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부작위와 사기죄 관련하여 자신의 아파트가 현재 경매 절차 중에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w씨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이 w씨의 대여금 채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w씨는 이를 숨기고 乙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는 낙찰이 되었고 결국 乙씨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말았고 w씨를 사기죄 고소하였죠. 형사법적인 절차를 보았을 때 w씨측은 자신의 주택에 이미 가처분이 되어 있었고 이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자신은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는 금전적인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능동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거래의 경험칙을 기반으로 거래 상대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위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w씨는 乙씨에게 자신의 아파트가 현재 경매절차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기망행위로 전세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인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살아갔을 때 누구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구성요건이죠. 고소장을 받은 이후 즉시 법무법인 심평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책임 이상의 형사징벌이 확정되거나 잘못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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