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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기를 받아

법률 정보 2020. 3. 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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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한해 야기하는 사기죄 고발건수는 무려 2o만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이처럼 사기죄가 많이 야기되는 사연은 악의적인 의의로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금전상 이득을 편취하는 사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 케이스가 형사케이스로 비화되는 사안이 많다는 것이 형사소송변호사의 서설이며 특별히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관련 고발 케이스는 대여금 계약을 맺고 일정한 금전을 차용해주었는데 이를 제때에 상환받지 못핬다는 사연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사안이 극히 많습니다. 실지로 돈을 갚지 못하는 부채주측에서 충분한 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안도 있겠지만 대부분 갚을 자력이 없어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안이 많으며 그런데 채권자 관점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강제집행할 부채주의 금전도 없고, 최종 민사소송 재판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말미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혐기로 고발을 하여 부채주를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사기죄 케이스의 피해금액이 5억을 넘는 사안에는 일반 형법상 본죄가 아니라 특경법(특정경제위법가중징벌법)이 적용되어 범칙금형 없는 3년 이상의 감옥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태를 낙관하고 제대로 된 혐기 대비를 하지 않거나 바쁜 나머지 조사에 비협조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안이고 적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육신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감옥형 실형 선고를 받아 세간일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부채주로써는 숨겨둔 본인의 금전을 처분하여 상환을 한다거나 부채주의 친척, 지인들이 대신 변제를 해주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말의 실현성을 노리고 고발을 하는 사안이 다량의 것이며 경찰당국도 이와같이 형사절차를 민사분쟁 해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안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사기 피해자라고 어필하는 측에서 신고를 하고 구체적인 피해진실이나 기만을 했다고 의심되는 진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척할 수밖에 없고 이때 형사지피의자가 잘못된 사기죄 법률요건 지식이나 선례 관점에 입각하여 논변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법적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혐기, 특별히 대여금 관련 혐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를 구정하는 각 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먼저 사람을 착각에 빠트리는 기만행동이 있어야 하고 이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신의칙을 지키지 않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용도를 속이거나 진실을 왜곡, 진실과 맞지 않은 허위의 진실을 고지하여 착각에 빠트리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이와 같은 기만행동은 행동자가 적극적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진실을 이야기하여 기만할 수도 있지만 법률상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직분이 있는 사안 이를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만행동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변호사의 서설입니다. 선례에서 인정한 부작위에 의한 기만행동으로는 경메절차가 진척 중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 누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숨기고 한 부동산 매각 행동 등이 있었고 기만행동이 있었다면 그러한 기만행동에 기해 상대편이 처분행동 가결과정에 착각을 일으켜야 하고, 그러한 착각에 기해 행동자가 제3자가 이득을 얻게 하는 처분행동을 하여야 하며 만일에 기만행동이 있었어도 그에 따른 착각이 야기하지 않았거나 착각과 인과관계 없는 다른 사연으로 처분행동이 이루어졌다면 확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죄도 엄연히 악의가 필요한 형사위법이기 때문에 주관적 확립요건이 필요한데, 사기죄에서는 이를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금전상 유익을 본인의 것처럼 쓰겠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며 만일에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돌려주려 하였거나 도와주려는 의의로 편취를 하였다면 확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가 가장 많이 물의되는 것이 바로 대여금 관련 사기케이스라는 것이 형사소송변호사의 서설이며 돈을 빌리는 부채주가 처음부터 갚을 의지가 없었다면 돈을 편취할 의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대여금을 받을 당장 어떠한 말이나 행동,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지, 부채주의 자산 규모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조인에 따르면 대여금 사기 케이스의 불법영득의사는 범행 전후의 행동자의 자산 실정, 기만행동조 내용, 거래 이행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가름해야 한다고 서설하며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할 사안 본인이 본래 사용할 목적을 고지하였다면 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는 확립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변호사의 서설이자 대법원의 관점이며 그렇기에 대여금 관련 혐기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대법원 선고에 기초하여, 대여계약을 할 당장 충분히 자력이 있었다는 점,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몇차례 갚는 등 변제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억울한 형사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과거 8o년대 유명한 어음으로 사기행각을 저질렀던 Q양이 다시 한번더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 네번째로 구속수감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Q양는 본인의 부군인 M군의 금전을 기초로 하여 재단을 설립하려고 준비중인데 M군의 금전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빌려주면 차후에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기만하여 수억원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기를 받았습니다. 사기죄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2o여만건 이상이 야기할 정도로 극히 흔한 위법행위이며 이와같이 다량의 사기죄 케이스가 야기하는 사연으로는 손쉽게 다른 사람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자들이 많기도 그렇지만 그 보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분쟁을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처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소왈 민사케이스의 형사사건화라 하는데, 일반적인 대여금 계약관계, 부동산 거래 관계, 투자약정 관계에서 본래 계약 내용대로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사안 이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고발을 하여 본인의 민사적 피해를 조속히 만회하려는 의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였는데 계약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한 사안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실정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대여금 채권의 상환을 조속히 받을 실현성은 거의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이 사안 채권자는 상대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실지로 불유익을 주기 위해서 초엽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대여금 계약을 하였다고 어필하며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안 상대편이 전과가 있거나 제대로 된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수감이라도 되면, 사대방측의 가족이나 지인은 보석허가나 형사협의를 통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 대위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현성을 노리고 혐기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거꾸로 본인은 정당하게 민사적인 약정관계를 맺었고, 원치않게 실업, 사업 실패 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야기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 혐기를 받아 형사기소를 당한다면, 이는 당사자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극히 불유익한 실정에 처해지는 것이며 만일에 본인은 전혀 기만행동을 할 생각이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혐기에 휘말렸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무혐기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처를 헤야 합니다. 본 사안이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기만하여 착각에 빠트린 다음, 그러한 착각에 기한 처분행동을 하여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금전상 이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결론이 야기하여야 하며 여기서 주로 물의되는 것은 과연 행동 당장 피의자에게 기만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는 행동자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내심의 의사이기 떄문에 이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행동 당장의 당사자의 재력, 알고 있었던 정보, 관계,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총제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렇기에 형사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의칙과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거래행동을 하였고, 허위의 진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자력이나 거래 이행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본사안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였다는 사연으로 형사기소를 받은 F군 케이스가 있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일반 사인이 아니라 단체나 법인인 사안에는 그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을 기만하여 착각에 빠트린 다음 착각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동이 있는 사안에만 가 확립한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은 F군이 본인의 대출계약을 내담하는 직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렸고 그러한 진실을 직원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최종결재권자가 기만행동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 확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에 혐기가 인정되는 실정이라면 양형위원회가 알려주는 하는 형량 감량 요소를 증빙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해야 하며 주요한 감경요소로는 미필적 악의가 있었던 사안, 기만행동조 정도가 약한 사안, 소극적인 범행가담의 사안, 전과가 없는 사안, 피해자가 징벌 의사를 철회한 사안 등이 있으며 케이스는 확립요건 당해성 다툼부터 극히 어려운 법률적 분석이 요구되고 옛날 유사사례에 대한 선례의 관점을 명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만큼,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기 논변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십만건 이상의 위법이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량의 피해자들이 야기하고, 형사징벌을 받는 피고인들이 함께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특별히 물의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결함이 다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세간라는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법행동이 야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그나마 대한민국의 사안 치안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별히 절도, 강도, 폭거, 상해 과 같이 사람의 육신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위법 유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야기율이 낮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대한민국에서 많이 야기하는 위법 확립요건이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금전위법의 유형인 사기가 그것이며 본죄란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처분의사 가결 등에 착각나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에 근거한 처분행동을 통해 타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전상 유익을 얻는 금전위법 확립요건을 말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의 사안 사람숫자 대비 입건의 수가 극히 다량의 편인데, 보도자료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3o만건에서 35만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피해가 신고, 접수되는 실정이며 이와같이 피해 신고가 다량의 사연은 실지로 부적당한 금전상 피해를 본 사안도 있지만 부채 상환 미이행, 투자실패 등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물의까지 형사징벌을 해달라며 로 고발하는 사안이 극히 많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본인은 정당한 민사상 거래관계, 채권채무관계 등 법률관계를 맺은 것일 뿐인데, 간단히 금전상 피해가 야기했다는 사연만으로 본인이 피의자가 된다면, 심각한 세간일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법률적 검토 없이 사태를 낙관하다가 형사징벌까지 받게 되는 사안 향후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정직하고 바른것을 극히 중점적인 요소로 따지게 되는 금융업계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과가 알려진다면 진실상 퇴직 압박을 종용받을 실현성이 크며 더더욱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다면 공무원의 사안 당연 직권면직 사유에 당해하기 때문에 혐기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어도 범칙금형 이상의 형 선고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며 부적당한 혐기를 받았거나 잘못된 판가름에 의한 사기행동을 한 것이 진실이라면 즉각 법무법인 법률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실정을 소상히 서설하고, 케이스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확립 확립요건에 맞추어 법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사기란 상대편을 속이는 행동인 기만행동을 하여 상대편의 자산을 이전받거나 금전적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교부나 금전상 이득의 취득은 꼭 기만행동을 한 행동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받게 하는 것도 무방하며 본사안이 확립할 사안 형법에서는 기본 lo년 이하의 감옥형,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누범 기간 중에서 다시 를 저지를 사안 그에 따른 가중징벌을 받게 되고 사기의 비난실현성은 기만행동조 수법도 중요하지만 역시 피해금액이 얼마나 큰지에 그렇기에도 달라지게 되며 금전권이라는 것은 간단히 사인적인 권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과 인생은 마땅히 그 사람의 가족의 일상에도 직결되는 물의인만큼, 에 기한 피해금액이 클 수록 피해자의 고초나 가족의 해체, 세간적 혼란이라는 극심한 피해가 야기할 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액이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사안에는 기본 형법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위법가중징벌법상 가중징벌 규율이 적용되게 되며 특정경제위법가중에 관한 징벌법에서는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는 사안에는 범칙금 선고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감옥형 선고만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피해금액이 5o억을 넘는 사안에는 5년 이상의 감옥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자산욕에 의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는 실형 선고를 받을 실현성이 극히 높은 것이며 그런데 대부분의 사기 혐기는 제때에 대여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안에 민사적인 해결이 어려워 고발을 하는 사안이 많고, 공동 사업이나 투자 관계에서 금전상 손해를 보았다고 어필하는 측에서 고발로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고발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무리 상대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확립요건의 객관적, 주관적 확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민사적으로나 도의적인 책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징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무혐기, 무죄 논변을 정확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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