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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죄는 누군가가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혹은 착류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금원적 재화상의 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에 연관한 2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V씨는 만화창작가인 N씨와 출간을 위한 약조를 하며 간행부수에 따라 정가의 7%의 판세를 총액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했어요. 고로 V씨는 약 60억 원가량의 돈을 N씨에게 주어야 했으나 엉터리의 출고현황표를 N씨에게 보여줘 360만부만 발간된 것처럼 기만해 21억 1천 9백여 만원을 지급했다가 농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지요.

 

 

 

 

 

사법관청은 V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공포했죠. 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처분행각이 없기에 본 죄의 실현요소가 충분치 않다고 주관했으나, 이 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는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전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케이스에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도 이에 내포되고 속임수를 당한 자가 청구권이 있다는 실정을 인식하지 못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죄와 관련된 본 안건에 관해 타방 측에 실질로 자산상 손실이 야기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인세의 정산시기 전일지라도 피고인들이 실제 출판부수를 거짓말해 인세차액에 상당하는 천량의 이익을 얻었을 때 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죠. 고로 다른 사람에게 속여 스스로의 가산에 실이 발생한 점을 타격을 입은 측이 몰랐다고 해도 죄의 조건은 충분하다는 판결이었죠.

 

 

 

 

이와 반대되는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M씨는 L카드사의 멤버로 가입한 뒤, 사용한 5,000만원을 모두 변상해오다가 1,500만원의 현찰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하여 쓴 후에 갚지 않은 사혐을 받아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본 혐의로 기소된 M씨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지요. 또한 신용카드의 특성상 현재는 비록 빚이 초과된 상태이나 향후의 신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쓸 때마다 당해 사업체에 이 상태를 고지해야 할 법률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본 상태에 대해 오류의 내용을 알리는 구체적인 기망행실과 더불어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을 시에는 죄가 실현하지만, 단순히 부채가 한도 기준을 넘은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이 정황에 따라 다각의 법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송옥의 경력이 많은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혹여 이와 관련한 다툼이나 송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들과 함께하시어 원만한 합치를 이끌어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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