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은 지인을 통해 개인이 지니고 있던 물품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팔거나 마음대로 조치를 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에게 자신의 물건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상대의 승낙없이 제삼자에게 매매해 건네주는 것도 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금품을 아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금원을 빌렸는데, 그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고 이를 숨겼을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때, 객체는 상대측의 점유 또는 권익의 취지가 된 자신의 기물등에서 행위는 그러한 기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타측의 권익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필히 일반인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체나 모임..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꼼꼼히 이번에 포스팅에서 알아보게 되었을 내역이라는 것은 본 위법행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서설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이 죄는 남의 점유에 있다거나 혹은 해당하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신의 물건 혹은 전자적 기록에서 특수적 매체의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방의 권익 행사를 방해하게 되었을 때 확립하는 위법행태를 말합니다. 본인이 요구하여 ㄱ씨라는 인물로부터 귀금속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완전히 갚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귀금속을 ㄱ씨의 허락 없이 매매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했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준 본인의 물건을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팔거나 주는 행위도 권리행사방해죄 처벌이 적용될 수 있..
권리행사방해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E씨가 본인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황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를 담통으로 하여 금전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모두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동의없이 금을 매매하거나 마음대로 조처를 행하였을 때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본인의 사이클을 선사하였는데, 이를 타방의 승인 없이 제 삼자에게 매입하고 경과하는 것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있어서 객체는 타측의 점유 또는 권익의 취지가 된 자신의 기물 등으로 행위는 그러한 기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측의 권익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반드시 일반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체나 모임이어도 상관이없다고 합니다. 또..
권리행사방해죄 사혐을 받고 계시다면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했던 어느 물의로 인해 보도에서 무수하게 출현했던 사건이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분별없이 행하여 국가 단체의 일에 대하여 공명정대성을 견실한다는 것과 권리행사방해죄와 관계한 보도였습니다. 현재도 그 여운으로 관련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이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죄의 정의, 권리행사방해죄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R씨라는 친구에게 귀금속을 담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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