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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결성 요소에서는 중요한 것은 

 

 

 

 

 

 

실상 공공의 개화는 사람의 욕망에 의거하여 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부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텐데요. 만약 본인이 속일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일으킨 경우라면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서류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써준 견적서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나중에 되어서야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성립요건이 되는 지경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가령 가맹점을 낸다거나 지인이라서 믿고 구두로 계약한 것이 차후에 의견이 상충하여 범법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본죄에 관련하여 성립이 되는 요소는 크게 구분지어 설명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먼저 누구인가를 기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기망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상대측을 처음부터 속일 목적을 갖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누군지가 나를 속여서 자산상의 득을 얻었지만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을 증명하기 힘들면 성립요건에 합당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기죄’ 결성 요소에서는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이기 때문인데요.

 

 

 

 

 

 

 

언사 그대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상대측의 것을 비합법으로 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의 언사인데요. 또한 사기는 자산 불법행동에 합당하기에, 죄값의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익액에 따라서 형벌 수위가 다른데 만약 사기로 인한 금원이 5억 원 이상 50억 원일 시에는 위법소행자에 3년 이상의 복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사기로 이익을 챙긴 금원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위법자에 5년 이상의 유기 복역 또는 무기복역으로 처해지게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반인들이 처결을 하기가 난해하고 법률적인 관계자들조차 다소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내역에 관련된 일례입니다. W씨는 몇 년 사이에 걸쳐 투자자에게 18억에 육박한 금원을 받은 혐기를 받게 되었는데요. 설립한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퍼스널컴퓨터 통신망상에 학습지 내용을 가르치는 직장였습니다. W씨가 pc 사용으로 화상학습이 가능한 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 사실보다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것이었는데요. W씨는 피해자들에게 3~4차례에 걸쳐서 14억 가까운 정도의 투자를 받은 이후 매출이 부진하면 대상을 달리하고 사업을 진척하면 현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피해자에 약 4억 원을 추가적으로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격을 받은 W씨를 고발하게 되었고 검찰관은 W씨가 타격을 받은 이에게 비즈니스가 연차마다 번성하고 있고 이미 투자를 받기로 한 곳에서 추가적인 금원을 받기로 확정되었다는 언급과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다고 했던 것을 피해자에 대한 기망 소행라고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심의 단계에서는 무죄가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이 교육에 관한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 그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판별했다는 것이 그 소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했습니다.

 

 

 

 

 

W씨가 기망 행태를 범했는지 유추인지에 관해서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W씨의 진술 등에 속아 3번의 투자금 및 추가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사법관청 측에서는 그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고의적으로 본 위법소행행각을 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W씨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W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송사에서 사법기관에 의거하면 W씨의 소행이 형률 제347조에 해당 하는 비합법적 행동으로 사람을 기망하고 재사건 교부를 받거나 자산상의 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자각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자 접근하여 자산상의 득을 챙긴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형사적인 고발을 진행하려고하면 될 수 있으면 많은 타격을 받은 이들을 밀집하여 한 차례에 사기를 접수한다면 가중죄값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련된 법적 사태의 상응과 관련하여 이는 그 특성상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송옥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적인 고발은 법률적 처벌을 받는 것이며, 민사적인 송소를 진행하여 타격을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진척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행한 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남들보다 조속히 진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수신은 본죄와 다르게 자산상의 손실이 생기지 않더라도 죄값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은 고의로 상대를 속여서 손해를 끼친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차대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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