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권리행사방해죄 사혐을 받고 계시다면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했던 어느 물의로 인해 보도에서 무수하게 출현했던 사건이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분별없이 행하여 국가 단체의 일에 대하여 공명정대성을 견실한다는 것과 권리행사방해죄와 관계한 보도였습니다. 현재도 그 여운으로 관련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이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죄의 정의, 권리행사방해죄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R씨라는 친구에게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귀금속을 R씨의 승낙 없이 매매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타인에게 임대해준 자기의 자전거를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인도하는 것 역시 당해 죄업에 결성하는데요.

 

 

 

 

권리행사방해죄의 형률 상 규약을 알아보면 결성 요소를 인지할 수 있는데, 광막하게 객관, 그리고 소행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객관은 상대자의의 독차지나 권익의 목표가 된 '자기의' 물건 등이며, <행위>는 그러한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합니다. 또 자기와 타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도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이해합니다. 자기의 물건이란 것이 권리행사방해죄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의 물건에 당해되는 케이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고가 사무소 대표의 신분에 당면하여 그 사무 이행 소행으로서 지입 차량의 소유주 등이 독차지하는 버스를 가지고 갔다면, 피고의 행태는 위 사무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자기의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한 보조키를 사용하여 이것을 운행하여 간 행태는 당해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영업용 승용차 사무소에 소속하여 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사무소와의 관계에 위 영업용 승용차의 완전 물권을 피고가 보관하기로 계약하였다는 등의 각별한 입장이 없는 한, 위 영업용 승용차는 그 등부 명목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죄에서는 위와 같은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므로 예를 들어 반지를 친구에게 맡기고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반지가 친구의 정원에 떨어져 있음을 알고 이를 은닉한 때에도 해당 죄에 성립합니다. 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란 그것이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물권의 목적이든, 임대된 물건과 같은 채권의 목적이든 불문하며, 그 물건은 재산 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여기의 물품에 함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것이 해당 죄에 있어서의 상대편의 독차지에 남의 물품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대하여 독차지한 물품은 옳지 않은 득으로 보아, 해당 죄업의 독차지에는 당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죄에서는 위와 같은 객체를 특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본죄에 성립하는 행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점유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기거나,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거나, 혹은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익적, 가치적으로 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본죄의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죄에서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그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본죄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채무자인 R씨가 채권자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품을 E씨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R씨가 E씨를 기망하여 E씨가 몸소 R씨에게 물품을 교부한 경우는 취거로 보지 않습니다.

 

 

 

 

원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에 대한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 제정된 살강 기구 등을 더블 담통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것을 타 위치로 옮겼다면, 이것은 공장 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본 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성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물권과 채권은 기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함이 원칙이고, 침해 사안이 특히 중한 경우에 형사사건에 성립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사건이 민사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한다면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초기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다년 간 쌓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송사 경력 역시 풍부합니다. 지금 사혐을 받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