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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E씨가 본인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황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원소를 담통으로 하여 금전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모두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동의없이 금을 매매하거나 마음대로 조처를 행하였을 때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본인의 사이클을 선사하였는데, 이를 타방의 승인 없이 제 삼자에게 매입하고 경과하는 것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있어서 객체는 타측의 점유 또는 권익의 취지가 된 자신의 기물 등으로 행위는 그러한 기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측의 권익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반드시 일반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체나 모임이어도 상관이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과 타측이 같은 명의로 소유하는 물품도 상대측이 점유하는 기물로 판단이 됩니다.

 

 

 

 

 

 

저 혼자 저절로의 보관인지, 아니었는지가 해당 죄업이 굳게 섰는지에 관하여 중차대한 국부인데 이쯤에서 스스로의 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기물일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장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그 업무시행행위로 반입 차주 등이 점유하는 버스를 취거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기의 직장의 대표로서의 행위라고 규정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업체의 물품도 당해죄에서 나 자신의 물품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케이스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신이 사용했지만, 자동차 등록 내역에는 타측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타격받은 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 등록원부에 타방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보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피해받은 이의 승낙 없이 사전에 소유한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 이를 운전하여 갔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소에서 가져오게 된 자차의 사건도 볼 수 있는데, 해당 죄업에서는 위에서 말했던 대로 제 스스로의 기물이 다른 인간의 점유나 권익에서의 목표가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금품을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렸는데 그 반지가 보관되어 있는 공간을 알고 이를 숨겼을 때도 본죄가 성립되겠는데요. 또 타측의 권익에 있어서 취지가 된 자기의 물품과는 물품의 목적이나, 빌려준 물품과 같은 채권의 목적이든 관계없이, 그 기물은 재산죄에 있어서의 재항목 개념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도 여기 기물에 포함하기도 합니다.다음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모임이 끝나고 남아있는 친구들과 호프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먹고 들이킨 이들은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우선 보낸 R씨는 셈하려고 레스토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돈가방을 일터에 두고 온 것이 떠올랐습니다.

 

 

 

 

 

 

본인의 명작인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를 기탁하고 돈가방을 보유하고 가고 있었는데 시계가나 마음에 걸린 R씨는 또 다시 생맥주를 주로 파는 주점으로 돌아갔고 마침 아무도 없는 호프집 계산대에 R씨의 시계가 보이자 그것을 들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권리행사방해죄로 아무리 자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이상 시계를 가져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의 R씨는 생맥주를 주로 파는 주점에 귀속한 본인의 시계를 은폐 하였으며 이것은 호프집 주인의 권능 행사를 견제하였던 사유에 권리행사방해죄 구성 요건에 포함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는 기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에도 성립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죄업이 특별하게 난해하게 감각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소행이 이루어져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권익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 만 있어도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나 7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본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개인이 혼자서 사안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무척 대중없이 자각이 될수 있는 범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는 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단지 위험이 발생되기만 하더라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혹의 소지가 있을수 있고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에 연루된 것으로 인하여서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을 행하고자 한다면 법조인에게 조력을 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적인 방면에 있어 전문가로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관계된 부분은 혼자서 대처하기는 어려운 만큼, 법률가와의 구체적인 논담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에 당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대처하여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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