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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은

 

 

 

 

 

 

 

 

 

 

 

 

 

지인을 통해 개인이 지니고 있던 물품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팔거나 마음대로 조치를 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에게 자신의 물건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상대의 승낙없이 제삼자에게 매매해 건네주는 것도 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금품을 아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금원을 빌렸는데, 그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고 이를 숨겼을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때, 객체는 상대측의 점유 또는 권익의 취지가 된 자신의 기물등에서 행위는 그러한 기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타측의 권익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는 필히 일반인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체나 모임이라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과 타인이 같은 명의로 소유한 물품도 상대방이 점유하는 기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가 이 죄가 성립하는가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보관 중인 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본 죄는 건조물의 침입이나 주거 침입 등의 죄와 경합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으로는 별거하고 있는 부부가 일방이 거주하고 있는 자기 명의의 자택에 들어가 전선을 모두 끊어버리거나 상대방 소유의 가전이나 의류를 처분하는 행위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행에서 말하는 상대는 반드시 일반인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만. 그리고, 사업체나 네트워크상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또 자신과 타인이 같은 명의로 소유한 물건도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해득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가 이 죄가 성립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물건에 해당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의 기물이라면, 피고인이 회사 대표의 지위에 있고, 해당하는 업무 시행으로 반입 차주 등이 점유하는 물건을 취한 때에는 피고인의 행동은 상기 회사 대표로서의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업체의 물건도 해당 죄에서 본인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법원측 판례가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계약관계에서 일어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의 갈등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갈등 중에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시키고 임차인을 쫓아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현재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때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주가 본인이라도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문을 개방하거나 보안 장치를 부수는 행위, 진입로를 막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점유 및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그러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명도소송을 할 때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은 무작정 그 부동산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죄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역고소등의 불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성립이 가능하기 위하여 객체는 자신의 것이어야 함과 더불어 타방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나 유치권과 같이 타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목적이 된 것이어야 합니다. 객체의 유형에는 컴퓨터에 든 사진이나 서류 등의 전자 기록도 포함됩니다. 본 죄가 성립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친족간의 권리행사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친족상이라도 예에 의해 처벌은 면제됩니다. 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으로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모두 같은 죄를 받고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있으며 강요, 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법적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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