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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꼼꼼히

 

 

 

 

이번에 포스팅에서 알아보게 되었을 내역이라는 것은 본 위법행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서설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이 죄는 남의 점유에 있다거나 혹은 해당하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신의 물건 혹은 전자적 기록에서 특수적 매체의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방의 권익 행사를 방해하게 되었을 때 확립하는 위법행태를 말합니다. 본인이 요구하여 ㄱ씨라는 인물로부터 귀금속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완전히 갚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귀금속을 ㄱ씨의 허락 없이 매매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했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준 본인의 물건을 해당 인물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팔거나 주는 행위도 권리행사방해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률상의 규율을 살피면 성립되는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지만, 크게 오브젝트와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있어, 객체는 다른 사람의 점유나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 등으로 행위는 그러한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 쯤에서 타방으로 확인 할 수 있는 人은 반드시 세간이나 문물에 속박되지 않고 있는 人으로 한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이든 법인격이 없는 단체든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도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가 본 혐의에 적용되는지에 있어서 긴요한 사항이지만, 자신의 것에 해당하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물품일 때에 대해 조사해보면,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그 직무집행행위로 반입 차주 등이 점유하는 버스를 취거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기의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규정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업체의 물품도 본죄에서 본인의 물품으로 봐야 한다는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니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용을 하게 되었으나, 자가용을 등재하는 원부에는 타방의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 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자동차는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 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사업체에서 가져온 차에 관한 문제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택시를 사업체로 가져가 운행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택시는 그 등록 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차고에 입고함으로써 사업체의 동의가 없는 사안에서 이를 가져간 피고의 행위는 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는 위에서 말한 본인의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에서의 목적이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점유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지를 친구에게 맡기고 돈을 차용했는데, 그 반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알고 이를 숨겼을 시에도 본죄가 성립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권리에 있어서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과는 그것이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물권의 목적이든, 임대된 물건과 같은 채권의 목적이든 관계없이, 그 물건은 재산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과 같습니다.그러므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도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이 점유한 물건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본죄의 점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본죄에서는 위와 같은 객체를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허나 본 사항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소행이라는 것은 점.유.자의 동조를 받지 않고 있으면서 타방의 점유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거나, 혹은 사물의 소재의 발견을 불능 또는 어렵게 하거나 또는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치적으로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취거는 남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옮기는 것을 해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그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본죄에서는 취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채무자인 A씨가 채권자인 B씨에게 담보로 준 것을 C씨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A가 C를 속여 C가 직접 A에게 물건을 교부했을 경우는 취거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근.저.당.권이 지정이 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하여 거듭하거나 겹치게 되는 담보를 공제하고자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 행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또 본 죄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저질렀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게 되는 요건과 징벌의 형량을 조사해본 결과, 본죄의 성립요건인 객체와 행위를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다른 재산범죄 유형들과는 상이하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을지라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성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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