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세세히 살펴보면 근래 어떠한 주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조합의 그 이전에 회장에 다음가는 직위는 비즈니스상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 이사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 사업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개인의 소유와 법인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기업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죄 처벌이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대표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자금 ..
횡령죄 성립요건을 보면 최근 한 대기업의 경영자가 이심 재판부에서 본인에게 응용된 특가법상 본죄 혐기에 대해 1심의 죄가 있음 선고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 대기업 회장 H씨는 자신의 계열사를 위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 끝에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주장한 피해금액이 수백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횡령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성립요건이 다른 것은 아니며 피해금액이 5억을 넘게 되면 피해법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형법내의 횡령죄는 5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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