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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세세히 살펴보면

법률 정보 2020. 8. 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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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세세히 살펴보면

 

 

 

근래 어떠한 주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조합의 그 이전에 회장에 다음가는 직위는 비즈니스상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 이사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 사업체가 아닌 이상 자신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개인의 소유와 법인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기업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재산을 유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죄 처벌이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대표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자금 집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금 사항이 있다면 특별히 횡령죄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회사 자금 관련 집행을 직접 하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지시했을 경우 앞으로 얼마든지 횡령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직장을 운영하는 것이 잘 되게 되었을 때는 별 다른 물의가 없었지만 직장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를 떠난 경우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무처리를 잘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법률 규정과 내부 절차에 따라 모든 경영상의 판단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자신은 행위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회사의 이익이 커진다고 판단하여 경영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판단착오로 밝혀져 처벌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리하는 사무는 일회성 사무처리가 아닌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일종의 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 해당 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재산적인 이득을 위하거나 재 3자에 의한 취득하도록 하고 사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재산권 침해 범죄입니다.

 

 

 

 

 

 

 

 

만약에 다른 人의 직업상에 대하여 처결을 진행하게 되었던 이가 직무의 임무에 대하여 배척을 하고 배.임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 항목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 처벌의 사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나, 이는 타인이 자신을 신임하여 업무처리를 맡게 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고용, 위임과 같은 계약관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업무처리자의 지위가 대외적으로 제시되거나 공시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사무 처리에 대한 핵심권한을 가진 사무처리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자나 사무처리지시를 해도 사무처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율만을 살펴보더라도 자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었을 케이스에 확립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산상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로 사무를 위탁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는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배임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는 미수처벌규정이 있는 등 업무위탁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해야 법체계에 맞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성립을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임 행위는 했지만, 실제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면,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안의 형사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무를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은 G씨는 P사의 대표이사였지만 P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업무 처리를 잘못해 불법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G씨가 업자의 돈을 갖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자금의 일부분은 G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볼 수 있고, 비자금이 조성된 후 인출 경위, 사용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래 회사의 영업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비자금 형식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처벌의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죄 처벌가 되는 사안에 관한 경우는 서무 처결을 잘못된 개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업무를 위탁한 타자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생겼는지의 법적 다툼이 어렵다고 할 수 있어서 일반인 혼자 혐의의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인으로부터 배임죄 처벌 관련 항목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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