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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을 보면

법률 정보 2020. 4. 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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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을 보면

 

 

최근 한 대기업의 경영자가 이심 재판부에서 본인에게 응용된 특가법상 본죄 혐기에 대해 1심의 죄가 있음 선고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 대기업 회장 H씨는 자신의 계열사를 위해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 끝에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주장한 피해금액이 수백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횡령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성립요건이 다른 것은 아니며 피해금액이 5억을 넘게 되면 피해법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 형법내의 횡령죄는 5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이 오억을 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십억을 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죄는 다른 人의 자금을 보존하는 人이 이를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거나 타인이 반환을 하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방이 국제로 출국을 하면서 자신의 고가물품을 맡겼는데, 보존을 하던 人이 이를 처분한 다음 현금화를 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고가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전산화되어 있는 현대에서 물건을 실제로 횡령하는 경우보다는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횡령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벌어지기 보다는 회사나 조합, 학교, 단체 등 어떠한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이 횡령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은행의 직원이 대규모 자금 거래를 하다가 공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횡령죄 사건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수용대상자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수십억대의 보상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향후 감사과정서 적발되어 전격 구속수감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본죄 요소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지시나 흠결이 있는 내부규정 등에 의해 본인은 사적 이득을 취할 의도 없이 자금처리, 업무집행을 하였는데, 졸지에 횡령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형사변호사를 통해 억울하게 횡령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이 ‘보관’을 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이는 본인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관계에 있는 재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1인 회사라 할지라도 대표자가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역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을 하여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대금은 원래 자영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즉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처분행위,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목적이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처분용도가 정해진 자금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몇 년전 모 대학교에서 새로운 건물을 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서 계약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분을 다른 계좌로 받환받아 학교의 계좌에 이체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 고소를 받은 J씨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J씨는 물의가 된 자금을 전액 학교에 반환을 하였는데, 1심은 물론 2심에서는 학교의 비자금을 혼자의 용도로 착복, 유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령 학교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엄연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교육에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만큼 횡령죄로 볼 수 있다면서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파기 선고를 하였습니다. 횡령죄 사건은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속한 직장이나 단체에서 불이익을 받고 퇴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와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을 형사변호사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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