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과 연관된 분쟁 사례 부부가 법률혼 해소를 진행할 시에 슬하에 자식을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에 관한 친권양육권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식의 친권양육권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했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자식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권자는 자식의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는 부, 모, 자식 등이 당자 사이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 친권양육권 변경을 추진할 때 자녀의 연령과 양친의 자산상황, 그 외의 사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특히나 자식이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자녀의 견지를 듣..
친권양육권 합의를 통해 보통은 이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거나 이 사람 없이는 앞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게 될 때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법률상의 부부가 되어 사랑하는 배필과 한 지붕아래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공적으로도 인용 받는 것이지요. 허나 혼인한 이들 가운데 평생 서로만 보고 살아가자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연유는 다각적인데요. 어떠한 부부들은 배필과 본인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 갈라서거나, 어떠한 경우는 경제적인 연유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부부가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파기하는 데에는 시댁식구들이나 처가식구들과의 갈등 혹은 배필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문제가 있는 등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혹여나 부부가 혼례를 치른 후 둘 사이에 예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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