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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과 연관된 분쟁 사례 






부부가 법률혼 해소를 진행할 시에 슬하에 자식을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에 관한 친권양육권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식의 친권양육권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했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자식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양육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권자는 자식의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는 부, 모, 자식 등이 당자 사이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 친권양육권 변경을 추진할 때 자녀의 연령과 양친의 자산상황, 그 외의 사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특히나 자식이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자녀의 견지를 듣고 수용해야 하죠. 이에 반면,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되레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것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거쳐 친권양육권 변경을 하기로 되었을 시에는 당해 심판의 청구자나 친권자 등이 심판의 확정날짜로부터 1달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등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친권양육권 변경과 연관해 야기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M씨와 L씨는 백년가약을 맺은 후, 함께 살다가 형식혼 소실을 진척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을 합동으로 가지기로 하고 기간을 정해 자식을 번갈아 가며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L씨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자녀를 보육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M씨는 친권양육권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원하였고, 그러한 결과, 가정법원은 M씨에게 긍정적인 향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나 이런 법원의 판가름이 있었지만 L씨는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집행관이 자식을 데리러 갔으나 이러한 강제집행에도 L씨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자녀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세 번째로 추진된 강제집행에서도 자녀가 L씨와 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관은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M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관해 심판부에서는 당시 의사를 분명히 한 자식의 연령과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자녀가 자신의 뜻을 표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M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권양육권 변경과 연관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와 J씨는 백년가약을 맺고 살아가던 중 절혼소송을 진척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자식에 대한 양육권 등을 놓고 갈등이 생기데 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두 당사자의 이혼판결 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등을 J씨에게 정해주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법원의 처사에도 K씨는 불응하였고, 이로써 벌금을 물기도 하였습니다. 추후 둘의 절혼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K씨가 지정되었습니다.

 

 

J씨에게는 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었고, 법원은 K씨가 이에 불응할 시에는 J씨에게 위약금지급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는 이를 어겼고, 자식을 데리고 국외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J씨는 영상통화 등을 요구했지만 K씨는 이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추후 K씨는 본인이 아아ㅣ와 해외에 있다는 것을 연유로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방식, 횟수 등을 변경해달라고 송옥을 제론하였는데요. J씨도 K씨의 면접교섭 불응을 연유로 친권양육권 변경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송사에 대하여 재판부는 K씨의 청원을 기각판결 하였는데요. 심판부 측은 갈라선 후, 법원의 판가름에도 K씨가 이를 이행치 않고 국외로 떠났고, 이후 법원에 해당 내용의 심판을 제기한 것이 처음부터 J씨와의 면접교섭 불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K씨의 청원을 받아들일 시,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이러한 이유로 K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런 행동이 지속될 경우에는 J씨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에 관련한 친권양육권이 정해졌을지라도 추후에 자식의 복리에 악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자의 청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조인은 절혼 시 야기될 수 있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 다수의 사안을 경험한 경력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젯거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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