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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합의를 통해

법률 정보 2019. 7.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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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합의를 통해

 

보통은 이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거나 이 사람 없이는 앞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게 될 때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법률상의 부부가 되어 사랑하는 배필과 한 지붕아래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공적으로도 인용 받는 것이지요. 허나 혼인한 이들 가운데 평생 서로만 보고 살아가자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연유는 다각적인데요. 어떠한 부부들은 배필과 본인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 갈라서거나, 어떠한 경우는 경제적인 연유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부부가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파기하는 데에는 시댁식구들이나 처가식구들과의 갈등 혹은 배필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문제가 있는 등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혹여나 부부가 혼례를 치른 후 둘 사이에 예쁜 아이가 있음에도 어떠한 문젯거리가 발생되어 절혼의 수속을 밟으려 하신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유념하셔야 할 점은, 친권양육권을 타개하는 방법에는 부부가 어떤 절혼방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상이해진다는 것이죠. 내국은 두 가지의 이혼방법이 존재하는데요. 협의와 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협의이혼을 택한다면 아이에 관한 친권양육권도 합치를 거쳐 풀어나갈 수 있죠. 두 사람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고심하고 의논한 후 어느 일방에게 친권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허나 이와 다르게 부부가 재판이혼을 추진할 시에는 두 사람의 견지보다, 법원에서 어떤 판가름을 받는지가 더 긴요하기에 다른 방도를 써야합니다. 재판이혼으로 아이 문제를 타개해야 하는 때라면, 친권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야 하는 연유에 관해 객관적인 증빙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죠. 위에서 협의이혼을 택한 부부는 자녀 문제도 합의를 거쳐 풀어나갈 수 있으나, 이는 부부가 협의이혼으로 완전히 갈라서기 위해선 싫든 좋든 필시 해야 하는 과정이죠. 그 까닭은 협의이혼엔 ‘부부가 아이 문제에 있어 합의를 통해 해결했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죠.

 

 

 

 

제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절혼을 하고 싶어도, 친권양육권을 합의로 일방에게 지정치 못했을 시에는 협의이혼으로 갈라설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내국의 절혼방법 가운데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는데요. 부부가 법원의 판가름으로 친권양육권을 타개할 시에는 가사조사를 받게 되죠. 가사조사는 쉽게 말해 법원에서 부부에게 공정한 판가름을 내리고자, 부부 각자가 주관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문초하는 것이라고 단안하시면 됩니다. 가사조사 결과, 심판에 영향을 끼치기에 가능하면 자신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성실히 문초받는 것이 긍정적이죠. 그렇다면 가사조사관은 파경을 앞두고 있는 부부의 어떤 점들을 문초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으로 이혼소송 수속을 밟고 있는 이들은 약 3회 수준의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사조사관은 1회에 부부가 파경하게 된 연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하죠. 특히나 친권양육권 송옥에선 폭력, 알코올 중독, 불륜, 가정 방치 등의 그릇됨을 저지른 사람은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이런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원통히 유책배우자 입장이 되었다면,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두 회에 부부가 혼인한 이래 함께 이룩한 자산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부부 각자가 ‘합동재산’에 공헌한 바는 어떻게 되는지, 혼인생활 내내 육아나 일가의 노동은 어느 일방이 전담해 왔는지 등을 문초합니다. 3회엔 자녀 문제에 관련한 문초를 실시하는데요. 이러한 가사조사 과정은 법조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어도 그들에겐 발언권이 주어지진 않기에, 가사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앞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는 법원에서 부부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에 법원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마련된 ‘가사조사관실’에서 과정이 진척되는데요. 보통은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관실’에 참석한 당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방도로 흘러갑니다.

 

 

 

 

이때 두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동일한 ‘가사조사관실’에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죠. 허나 가사조사는 당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 외에도, 가사조사관이 직접 이들이 함께 사는 집에 내방해 진행되기도 하죠. 친권양육권 내용을 문초해야 할 시에는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하므로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직접 집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친권양육권 내용을 다룰 시에는 각 부부가 아이에 관해 어떤 보육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의지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누가 더 아이와 친밀한지 등도 꼼꼼히 살피죠. 경제력이 좋지 않은 측보다, 경제력을 갖고 있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친권양육권 분쟁은 ‘경제력’이라는 무기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원에선 부부 각자의 경제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둘 중 지금까지 보육을 맡아온 자는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각의 사정을 확인해보기 때문이죠. 이 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송옥 시에는 아이의 생각도 상당히 긴요한데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연령에 있다면, 자녀가 엄마나 아빠 중 누구를 따라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까지 배필과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다투고 있을 때, 자녀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인지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가사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필히 이기고 싶은데 방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들은 의뢰인분들이 파경한 뒤에도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친권양육권 소송을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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