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법리적인 대응으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지목되었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혐의를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 본 죄는 반드시 상당한 금액이나 고액의 재산상의 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위법 처분 의사의 발현에 형벌이 부과되므로, 비교적 작은 가치나 소액을 횡령했을 때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자의적으로 타인과 회사의 재산을 활용해 형사처벌 받는 사건도 꽤 존재하는데요. 위 내용에 ..
업무상횡령 적극 대처를 통해 타방, 회사, 단체 등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법인격 주체의 자산권을 부적절하게 침범하는 것은 간단하게 민사적으로 배상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한 가정의 해체, 회사의 파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실제로 매우 고소득층, 고자산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보다 자녀가 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타 법익의 재산권을 뺏는 것은 신체적으로 가해를 가하는 것 이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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