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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적극 대처를 통해

 

 

타방, 회사, 단체 등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법인격 주체의 자산권을 부적절하게 침범하는 것은 간단하게 민사적으로 배상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한 가정의 해체, 회사의 파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실제로 매우 고소득층, 고자산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보다 자녀가 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고통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타 법익의 재산권을 뺏는 것은 신체적으로 가해를 가하는 것 이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인해 최근에는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재산의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익침해 정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하는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산범법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은 타방을 믿고 자신의 자산의 보존이나 관.리를 맡긴 사안, 이러한 부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를 업무상횡령처벌이라 합니다. 업무상횡령처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 보관, 관리를 상시적,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재물횡령과 피해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업무상 업무상횡령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2배의 업무상횡령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회사의 회계를 처리하는 경리가 회사의 재산을 가로채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직장에 오래 경리직무를 한 人일수록, 다른 人은 회계정리의 구체적인 현금흐름이나 이상한 점을 알기 어렵기 떄문에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행위가 일어나 거액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전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P씨는 회사의 회계, 세무 업무를 맡아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중소기업은 내부감사가 매우 소홀하였고 P씨는 이를 기화로 하여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약 백여차례 이체를 하였고, 그 금액은 총 20억을 넘을 정도로 거액이었습니다.

 

 

P씨는 이를 인출하여 고가의 명품 구입, 유흥비용 등으로 거의 소비하다가 결국 발각되었는데, P씨에게 적용되는 업무상횡령처벌은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피해금액이 5억~50억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업무상횡령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씨의 횡령금액은 5억을 훌쩍 넘는 20억 상당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업무상횡령처벌 규정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심 형사법원은 P씨가 피해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거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소비하였고, 그 소비처도 유흥이나 사치물건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바, 3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P씨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P씨는 본인에게 내려진 징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를 하였는데, 특히 약 3억 초반 정도의 피해배상은 하였기에 이를 참작하여 업무상횡령처벌을 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대부분의 횡령피해금액은 복구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형을 다시 유지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행위자간에 재물보관에 대한 위탁관계, 신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횡령행위는 그것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가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는 회사나 조직의 내부규정 해석이 애매하거나 구체적으로 처리기준이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관행이나 관습, 상사의 지시로 인해 재물처분행위를 하였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아니었거나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사항이었던 경우 이러한 점을 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여 무혐의 처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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