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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법리적인 대응으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지목되었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혐의를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 본 죄는 반드시 상당한 금액이나 고액의 재산상의 가치를 가로채는 경우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위법 처분 의사의 발현에 형벌이 부과되므로, 비교적 작은 가치나 소액을 횡령했을 때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자의적으로 타인과 회사의 재산을 활용해 형사처벌 받는 사건도 꽤 존재하는데요.

 

 

 

 

 

 

 

 

 

위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에 활용되는 각종 비품의 경우 각 비품의 가격은 100원부터 10,000원 정도로 대체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해당 비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업무 필요에 따라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본인이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외부로 가져하거나 회사 이외의 사람에게 주는 것은 죄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하게 억울한 혐의로 횡령이라는 안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법률대리인 등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위탁 관계에 따라 상대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처벌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법적 영득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이익을 얻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R씨는 친한 사이였던 F씨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F씨와 출자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 마침내 경영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R씨는 기업의 출자금 분쟁으로 돈을 모두 잃고 무분별하게 사업장 장비를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F는 R를 고소하고 R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법률대리인은 R씨와 상담을 통해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R씨가 장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의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R씨는 횡령의 의도가 없었고 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이익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F씨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했고 마침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방에서 R씨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횡령 처벌로 엄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듯 여기서는 불법영득의사의 실체가 막중합니다. 다른 법적 영득의사는 상대방의 자산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이 없고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불법적인 이익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업무상횡령 처벌에 관해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 처벌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서는 전문가의 법적 지원을 받아 사건의 전반적 사실과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을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략 알 수 있으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부분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물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재물을 처리할 때도 본 죄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자연인이 아닌데도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고, 상행위 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사무소의 재산은 대표이사여도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개인 계좌에서 판매 대금을 수령하는데, 이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불법 이익의 의사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죄업은 위탁관계의 인정, 횡령행위, 반환거부행위의 인정, 위법한 영득의 의사표현행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체계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문기사나 뉴스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처벌에 대해 직무상 상대방의 금품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을 착복 또는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사기죄와 유사하며, 보통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본인의 경우 어디로 당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리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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