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사건을 보면 어떤 형사사안이던지 그러한 범행을 일으켰을 확률이나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헌법상에서는 법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개인을 구속할 수 없다고 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유죄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전제 하에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피의자 측이 근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거나 수사기관 혹은 재판 시에 나오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을 시에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명확한 물적 증거나 명명백백한 범죄 사실 입증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죄추정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다소 무리하게 현실성이 없는 무혐의,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한..
강제추행초범 성립요건은 어떠한 까닭에서든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으르고 협박을 하여 상대자의 성적 자기 가결권을 내침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초범에 성립합니다. 폭행 협박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으며 추행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소한 스킨십도 추행으로 오인하여 본 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다른 범법행위에 비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면이 있어 주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양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피의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오랫동안 관련 사례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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