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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성립요건은

법률 정보 2020. 1.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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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성립요건은

 

 

어떠한 까닭에서든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으르고 협박을 하여 상대자의 성적 자기 가결권을 내침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초범에 성립합니다. 폭행 협박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으며 추행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소한 스킨십도 추행으로 오인하여 본 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다른 범법행위에 비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면이 있어 주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양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피의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오랫동안 관련 사례를 연구하면서 비슷한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의 포인트와 허점을 꿰뚫을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죄업은 강간죄의 결성보다 조금 더 개괄적인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의 삽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강간은 성기삽입이 있으면 신체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바로 성립합니다. 다만 본죄의 경우는 신체접촉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도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여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는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등의 심한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형태인 경미한 폭행의 행사나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는 전체 행위 또는 언행으로도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징벌을 받았다면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최장 삼십년이라는 세월동안 매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십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 당할 수 있고 회사원이라면 승진의 제한이 가해 질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이웃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허나 이러한 처벌은 온갖 강압적인 육체적 촉접을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각 의뢰인마다 사례가 모두 달라 개인적 맞춤형으로 변호가 행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초범으로 경찰서에 신고사실이 접수가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어 조서를 꾸리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때문에 피해자진술에 대해 횡설수설 변명하거나 당황하여 없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논리적이며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켜있는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유죄를 인정하는 양상으로 보일까봐 혹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봐 걱정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어려운 법리싸움에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수소문하기는 부끄럽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에 그치며 의뢰인에 맞는 맞춤형 변호가 불가능합니다.

 

 

 

사혐을 분하게 받고 있어 분함을 끌러내고 싶은 자와 곧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될 위기에 처한 사람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지, 또 사건의 연루된 이유를 막론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많이 고민해 봤자 쉽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어떻게 징벌 받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법에 쓰여 진 대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가감사유가 존재하며 형벌을 가중하는 사유는 피해자 즉, 검사측이 주장하고 감하는 사유는 재판에서 피고인 즉, 변호사측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지거나 처벌이 획정될 간두지세라면 변호인은 정상적 고려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 하여 의뢰인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인지 된 이상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재판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입장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사와 함께 절차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고소권의 포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고소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로 고발을 맞이하셨다면 관찰기관에 출두하여 관찰을 받으셔야겠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위축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사실을 의심받게 되면 피의자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진술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합니다.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체포적부심사, 피고인신분의 구속적부심사까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합의금을 노리고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내용에 부당하게 추가 된 내용은 없는지 이로 인해 형이 더 무겁게 처벌될 위기는 아닌지 세세하게 검토할 것이며 부당한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맞설 것입니다. 지금의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변호를 위해, 그리고 향후 20년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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