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강제추행초범 사건을 보면

 

 

 

 

 

어떤 형사사안이던지 그러한 범행을 일으켰을 확률이나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헌법상에서는 법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개인을 구속할 수 없다고 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유죄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전제 하에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피의자 측이 근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거나 수사기관 혹은 재판 시에 나오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을 시에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명확한 물적 증거나 명명백백한 범죄 사실 입증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죄추정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다소 무리하게 현실성이 없는 무혐의,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한다기 보다는 잘못에 관한 인용과 함께 형벌의 수위를 감형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실상 유죄로써 억울한 가해자 측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사활을 걸어야 할 구성요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인간의 성적 기본권을 침해할 시에 형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입니다. 특히나 강압적으로 원치 않는 타방의 몸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심을 일으킨다면 본 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어느 수준의 신체가 닿아야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양방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는지, 강압성을 인용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타격을 입은 자가 강력히 벌을 요구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중도에 처벌하고자 하는 뜻을 철회한다거나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의하여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범행하고자 하려는 뜻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님에도 각기의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나, 일부의 혐의를 시인하고 피해자의 용서, 처벌의사 철회를 받음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 범행의 뜻이 없었거나, 상호간에 충분한 합치를 함으로써 어떠한 터치가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입은 자가 변심 혹은 오인ㅇ에 의해 형벌을 고집하는 상황이라면 사태 발생 당시의 세세한 사실관계의 전반을 복기함으로써 검토해내고, 사안의 정황과 타방의 태도, 진술 들을 분석해서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초범임을 인용하기 힘들다는 수사기관과 법원 측의 판가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문을 정확하게 풀이하고 연관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본 죄 경우는 당순히 성적으로 난행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는 타방의 뜻에 반하여 난폭한 행동 혹은 협박이 존재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은 강간죄처럼 상대방의 항거를 온전하게 제압하는 정도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또 폭행이 있던 후에 성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 또는 협박을 한 다음에 일으키는 것처럼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며, 순서가 반대로 이루어져도 판례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강제추행초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태는 행각을 한 사람의 언행, 양방의 관계와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람이 취한 태도 등을 어떠한 관점으로 하는지에 의해 강압성의 여부가 상이해지기 쉬운데요. 최근 데뷔 20년차 남성 그룹의 리더인 I씨의 강제추행초범 사태를 보시면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I씨는 작년 가을쯤, 강남 쪽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 자신의 지인들과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처음 만나게 된 여성 두 명의 얼굴을 갑작스레 잡은 상태에서 입맞춤을 시고하였고, 이를 해당 여성들이 경찰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당시의 모습이기록된 CCTV영상을 먼저 확보했고, 그 틈에 피해자 측은 I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이 필히 수사해야만 하는 비친고죄이므로 경찰은 그를 소환한 후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국부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되었으나, 상대방이 처벌의 뜻을 철회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정도의 강압성이 있는 접촉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제추행초범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건 가운데 워낙 다각적인 변수가 상당한 편이고, 당사자의 언행에 관한 의미를 정반대로 풀이할 확률이 크기에 본인의 입장에서 타당한 혐의 방어를 하고자 법리에 충실한 강제추행초범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