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사안을 살펴보면
하도급분쟁 사안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개발, 개조, 건조,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부탁을 하거나 그러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민법의 도급 계약에서, 보수를 받고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도급을 맡는 사람에게 다시 신탁을 하였다면, 수급인이 책임을 받은 것에 균등한 용역을 해내어 원사업자에게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주는 등을 하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의 소행도 함유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본보기를 심사숙고하는 등 일정 요소 만족으로 하도급의 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분쟁에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은 합의나 요청에 의해 도급인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켜 하수급인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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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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