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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사안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개발, 개조, 건조,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부탁을 하거나 그러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민법의 도급 계약에서, 보수를 받고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도급을 맡는 사람에게 다시 신탁을 하였다면, 수급인이 책임을 받은 것에 균등한 용역을 해내어 원사업자에게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주는 등을 하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의 소행도 함유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본보기를 심사숙고하는 등 일정 요소 만족으로 하도급의 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분쟁에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은 합의나 요청에 의해 도급인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켜 하수급인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도급인은 채무 범위 내 지급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과 도급인의 도급채무가 소멸합니다.

 

 

 

 

 

여혹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이 대료를 도급을 맡은 사람에게 몸소 급부하기로 합치를 하였다면, 하수급인이 손수 요망하지 않아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발합니다. 나머지는 수급인이 원할 시에 야기합니다. 건설하도급분쟁에서 하수급인의 몸소 급부를 원하는 것에 대한 여부는 공준 방도, 그리고 목표, 이해관계, 법률적 효능 등을 총괄적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수급인의 지급의무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건설하도급분쟁 사안인데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하수급인이 계속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되었다면, 직접지급 요청이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하도급 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대가를 바로 급여하여야하고, 합병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이 된 수급인의 요금 지불의 직분은 소실되는 것으로 본 것 입니다. 허나 본 건설하도급분쟁에서의 대법정은 선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인 Q씨의 사무소, 수급인 W씨의 사무소, 하수급인 E씨, R씨의 기업이 W씨의 요청으로 중지된 건설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Q씨가 E씨에게 대여를 바로 급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R씨, Q씨, W씨가 합치서를 작성, R씨가 Q씨에 관해 대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W씨에 대한 증액대금도 함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Q씨가 합의서에 따른 최초의 대금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R씨가 W씨를 흡수합병 한 무 회사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은 전소에 등재된 내역, 과정, 당자들의 불순종 등을 총괄을 심사숙고하여 볼 때, R씨가 합치, 그리고 계약에 근거를 두어 Q씨가 급부하기로 한 대료를 신청한 것이고, 하도급법상 가액대가에 관한 직접급부 요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설하도급분쟁에 관해 하도급법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요금 급부를 직접 할 때, 발주자가 기지급한 하도급액은 공제 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죠.

 

 

 

 

 

이처럼 하도급법은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에게 도급계약 부채 이상의 심한 부담을 뭉개지 않는 것으로서 수급인의 공사 시행 국부에 관한 직접적인 직분은 담당하게 하여 수급인을 타관계자들에 먼저 방위하려는 논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헤아려보아 발주자는 보편적으로 원사업자에 관한 대료 급부 규모 안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적인 직분도 담당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대급 당업자에게 몸소 지급하는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의무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건설사업기본법 등에 의해 수급사업자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았고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면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발주자가 실수를 발생시켜 수급인 등에게 하도급 값을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었다면, 이것은 본인의 부채로 오해를 한 타인의 부채 변상으로서 발주자는 부당이득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분쟁은 건축 실재에서 대료를 받지 못하셨다면, 보편적으로 채권보전 등의 조처, 민사 송사, 강제집행 등을 구하게 됩니다. 간혹 하도급법상의 특정 용역계약의 경우 관련 기관에 조정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소송을 통해 원사업자 압박이나 미지급금의 확실한 해결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에 하도급 적용 요건과 대상과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고 있는 건설 분쟁 분야의 법률가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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