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량이 궁금한 경우 과도한 폭행의 경우에는 즉시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실 텐데요. 만일 폭행을 내저음으로써 간과가 될 수도 있고, 상대자에게 폭행을 범한다면 특수폭행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완전성이 보호법익이므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케이스는 물론이거니와 외모에도 영향이 끼쳐진다거나 혹은 현저한 장애를 주는 일도 상흔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생리적 기능에 거리낌이 나왔는지의 여부를 일률 상 판별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외적, 내적 상태 전반을 헤아려 상처를 판가름하고 있으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국부는 상.해죄에 적합되는 것은 꼭 외상 뿐만 아니라 복통과 보행 불능, 수면이 비정상적인 상태, 정신적 ..
특수상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람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선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보통 폭행과의 비교로 이해되는데 폭행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해의 결과는 필요하지 않고 그 행위자체의 위법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멱살잡이나 폭언,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폭행에 해당되죠. 상해는 폭행하는 것을 넘어 출혈, 골절, 상처 등의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킬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합니다.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는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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