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특수상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람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선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보통 폭행과의 비교로 이해되는데 폭행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해의 결과는 필요하지 않고 그 행위자체의 위법성을 논하는 것입니다. 멱살잡이나 폭언,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폭행에 해당되죠. 상해는 폭행하는 것을 넘어 출혈, 골절, 상처 등의 결과를 야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킬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합니다.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는 아니라는 점이죠. 즉, 폭행 사태는 당사자끼리의 합치로 타개될 수 있으나 상해죄는 그러한 합의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지와 별개로 피의자는 신고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러한 상해죄의 법률적 특성으로 인해 폭행죄에 비해 사태의 조기 종결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여기에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함으로써 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역복무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이기에 참작을 통해 양형을 줄여볼 순 있으나 특수상해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피의자, 재판부 모두 형량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상해죄에서 대표적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피해자가 과연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에 결과발생에 있어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 되었는지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특수상해에 사혐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의 상해여부는 보통 의사의 소견서, 상해진단서가 중요한 물증입니다. 물론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상해여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가 인용되진 않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날짜와 사건날짜,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과의 연관성,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 입은 피해가 상해에 까지 볼 정도로 심각한지 등 사건과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생리적 장애 정도를 엄밀히 따지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용한 물품이 있다면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지 아닌지도 특수상해에 있어서 긴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태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10㎝ 가량의 돌, 생맥주잔, 빈 맥주병이나 양주병, 의자와 당구 큐대, 쇠파이프와 각목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당구공, 자동차 열쇠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는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사태의 정황에 따라 위험하지 않다고 본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특수상해의 판단은 상해인지 아닌지, 혹여나 상해에 해당된다면 특수상해인지 일반 상해인지로 단계를 거치게 되죠. 혹시라도 상해 자체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폭행죄로 전환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반박, 위험한물건의 부정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유불리를 따져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하죠. 사람들끼리 홧김에 시시비비가 붙은 단순한 사태가 크나큰 형벌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