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기 현실적인 방안
지역주택조합사기 현실적인 방안 최근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본 비즈니스가 대대적인 추진 중인데요. 이는 지자체 측이 지정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 혹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정비사업법상 주택건설이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일정한 자경을 갖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지를 사고 시공사를 선정, 신축 주택(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인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부지에 보유지분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어 다른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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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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