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역주택조합사기 현실적인 방안

 

 

 

 

 

 

최근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본 비즈니스가 대대적인 추진 중인데요. 이는 지자체 측이 지정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 혹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정비사업법상 주택건설이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일정한 자경을 갖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지를 사고 시공사를 선정, 신축 주택(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인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해당 부지에 보유지분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취지는 일반인들이 힘을 합쳐 원하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하여 스스로 입주하게끔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주택건설사업은 수많은 주택건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인허가 사항이 많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주택사업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결사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가 먼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의 일부를 확보하고 모델하우스 설립이나 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모으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사업의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 별 의심이나 걱정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업대행사에서 당초 제시한 분양금액과 입주날짜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권리의무의 최종 주체는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조합원이며, 실제 수많은 인가, 허가사항 획득에서부터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에 이르기 까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난관이 발생하므로 당초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한 분양금액이나 입주 시기를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늦더라도 해당 사업이 그래도 진척되어 입주까지 한다면 그래도 손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사기 문제로 이어지고는 하는 사업은 10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중도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감시감독의 부재, 패쇄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횡령사건이 터져 조합원들이 평생을 모은 소중한 재산이 공중 분해되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종 지역주택조합사기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단 이에 가입한 이상, 아무런 재산상 손실 없이 탈퇴를 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해당 가입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따르고 있는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 된 이후에는 조합규약이나 결의 등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명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게 되면 그 손해는 다른 조합원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기에 규약이나 결의에 의해 일부의 조합원만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가입 계약 당시의 계약금에는 그 금액 전부가 분양대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대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며, 이는 탈퇴를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조합 설립 전에 나가려 하더라도 1차 계약금의 3분의 1정도는 업무대행사에게 넘기고 탈퇴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가입을 권유한 영업사원들은 책임지지 못할 토지확보비율, 사업일정, 예상수익 등을 이야기하고 이미 사업장을 떠나버렸기에 실제 그 말이 사실인지를 서류 등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기의 불투명성을 보완하고 선의의 조합가입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최근 주택법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이 도입되었고,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형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공개청구권을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행사하여 실제 가입당시 고지하였던 토지확보비율이나 사용승낙서 확보 비율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법상 지역주택조합사기 착오에 기한 탈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기의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확약문서나 보장약정서 등을 교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문서의 내용이 지켜질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입증하여 손해 없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는 결단코 쉽지 않은 일로 필히 송옥으로 가기 보다는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통해 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압박하여 자진 탈퇴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