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에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에 관련하여 금일 포스팅에서 알아볼 범죄행위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임을 가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내용이었는데요.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받은 H시와 그가 훔친 귀금속을 사게 되면서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은 귀금속 업주 G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본죄는 비교적 생소한 죄명일 것인데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인하여 위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G씨가 이것을 샀을 당시, 그것이 장물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과연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와 관련한 과실로 장물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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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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