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변호사 선임하려면
아동학대범죄변호사 선임하려면 아이는 미처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범죄 대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한번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동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 심리 시 피해 아동의 보호 및 형사처벌 시 아동 교육기관 취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마련하여 아동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성년의 나이에 이른 자(보호자 포함)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복지를 침해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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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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