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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변호사 선임하려면

 

 

아이는 미처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범죄 대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한번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동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 심리 시 피해 아동의 보호 및 형사처벌 시 아동 교육기관 취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마련하여 아동범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성년의 나이에 이른 자(보호자 포함)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복지를 침해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해칠 수 있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에서는 여러 가지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배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실체적으로 저지되는 소행으로는 아동매매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아동학대행위, 신체에 상해 등의 손상을 입히거나 정상적인 건강 또는 발달을 저해시키는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 의무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최장 10년간 아동 복지시설, 교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심각한 사회생활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일반 형법상 규정된 범죄를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 대부분 성립합니다. 주요한 아동범죄 구성요건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도 이에 포함되죠.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보편적인 형법의 적용될 때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 아동학대범죄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보호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복지법상 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일반 형법에서는 규율되지 않는 성적 학대행위, 즉 성희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와 제17조를 종합해보면 음란한 행위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겨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자신의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동학대범죄변호사의 설명인데요.

만약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 아동범죄를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조속한 혐의 인정과 전과 내용, 정상적인 사회생활, 통제가 어려운 아동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황 등을 제시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헌데 성적인 가학 행위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이 명확한 물적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의 경우 사회통념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생각을 명백한 단어와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의 부모의 유도에 따라 진술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아동학대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면 잘못된 아동범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가학 아동 범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모 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자, 체육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몸매가 아줌마들처럼 망가질 것이라는 등의 폄하 발언을 수차례 하여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이에 검찰관은 타격을 받은 실사를 주장하는 학생 3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A씨를 고소한 경위가 A씨와 학생들의 부모가 다른 사유로 심하게 다툰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아동학대범죄변호사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량한 교사들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잘못되거나 과중한 아동범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즉각 아동학대범죄변호사를 찾아 합리적인 변론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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