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경우 아이들은 한 인물으로서는 적합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2O세가 넘은 연령에 이른 인물의 보호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거나 방치한다면 이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정과 보육원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어린 아이에게는 큰 타격을 주며,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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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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