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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경우

 

 

 

아이들은 한 인물으로서는 적합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2O세가 넘은 연령에 이른 인물의 보호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거나 방치한다면 이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정과 보육원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어린 아이에게는 큰 타격을 주며,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물들이 이러한 물의에 당면하여 해당하는 아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는 법적으로 18세 미만도 다 포함됩니다.

 

 

 

 

 

 

 

 

만약에 본 사항과 관련한 징벌 등에 관련하였던 특례법으로 방어하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섹슈얼적으로 옳지 않게 되었던 일을 가하거나 육체에 상처를 주는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행위,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 아이를 방치해 두는 행위 등을 학대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찾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동열차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어린 아이를 데려가 구걸을 시키거나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는 불법 학대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애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곡예를 시키는 행위는 모두 학대로 아동학대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성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비해 아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팔고 살게 되었다면 범칙금형이 없을 것이고 lO년 아래의 강제적인 노동 교도소형이 내려지며, 자녀를 성폭행하면 10년 이하의 강제 노동 복무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아이를 방어하는 사람이 아이의 방위를 거절하여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방임 또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근로복무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부모의 소유나 딸려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폭행이나 자녀에 대한 폭언을 하고도, 가정 일이라고 수사기관이 나 몰라라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어른도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행위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어린이들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국민적 움직임이 일어나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학대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다는 것은 아직 분명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규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멋대로 소행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꾸짖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당시의 상황을 올바르게 진술하기 어렵고, 또 말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해도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화면만 보고 해당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아동학대 사건 혐의를 받는 상황도 많으며, 이 때에는 홀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경험과 지식이 있는 법조인과 상의해 스스로 혐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선생님 자신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자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지고, 원장 역시 함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하고 있게 되었던 정황이라면 이에 관하여 멈추게 되었거나 전부 다 취하를 하게 되거나, 업무를 모두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는 형사적인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조치가 취해지므로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사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불법으로서 형사적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과 불법을 저지른 상황은 명확하게는 다르고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 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안에 연루된다면 하루빨리 해당 물의를 담당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법조인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의 무고한 상황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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