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준은
아동학대 기준은 자신의 자식에 대하여 비단 양친만의 장중물이라고 판단하며, 이것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별될 때 체벌이 이뤄진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아이들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자로 존중받아야 하고, 특히 친권 혹은 양육권의 개념도 부모가 자녀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어버이가 행해야 하는 의무 면에서 이해하는 관점이 더 부각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적 인식을 일치시켜 아동복지법도 경정해서 아동의 시민권을 방위하는 향방으로 누진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요즘은 맞벌이 부부의 염증을 느껴 고비가 직접 아.이를 보육하기보다는 보육원, 유치원 등에 이들을 일정 시간 맡기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시설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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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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