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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준은

법률 정보 2020. 7.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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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준은

 

 

 

 

 

자신의 자식에 대하여 비단 양친만의 장중물이라고 판단하며, 이것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별될 때 체벌이 이뤄진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아이들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자로 존중받아야 하고, 특히 친권 혹은 양육권의 개념도 부모가 자녀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어버이가 행해야 하는 의무 면에서 이해하는 관점이 더 부각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적 인식을 일치시켜 아동복지법도 경정해서 아동의 시민권을 방위하는 향방으로 누진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요즘은 맞벌이 부부의 염증을 느껴 고비가 직접 아.이를 보육하기보다는 보육원, 유치원 등에 이들을 일정 시간 맡기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시설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뉴스나 기사 내용을 보면 보육교사들의 학대 기준과 같은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르침의 한 종류라고 판단하며 아-이에게 과실된 소행에 관해 나무라거나 유념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훈육이 아닌 가학으로 분리가 되어 ‘아동학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아동복-지법은 아;이들의 행복, 안전 등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17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약하고 있습니다. 이날 육체적인 학대 행위의 정도는 신체에 타격을 주는 행동, 육체적 건강, 그리고 개화를 가해할 가량이고, 정서적 학대행위의 수준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주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행동이 이와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별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더 직관적입니다.

 

 

 

 

 

 

 

 

 

 

실상 더욱 광막한 사건은 내적인 가학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가학 단원은 명백한 외적인 징후가 발생하여 이를 진단서 등의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가학에 대해서는 각 사람의 생각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의 견지에서 느끼는 것이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어린이가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태도의 정상적인 지속 및 성장에 이를 방해한다.또는 현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학대, 유기, 방임 등의 수준에 달할 경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자가 해당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된 선례도 실체했습니다. E씨는 고아원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초임교사였다고 합니다. 4세인 아/이들을 맡아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다 피해를 입은 G군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되고, 다른 원생들도 이런 행동을 따라하면 불상사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E씨는 G군을 훈육하려 했습니다. G군을 약 한 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앉힌 후에 다른 아|이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 G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육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보육시설 7일 정도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내·외적 타격을 준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심판부 측은 원아를 탁자 위에 놓는 행위 자체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더구나 40분 정도의 시간은 비교적 긴 시간이었고 그 긴 시간을 탁자 위에 앉아 있어야 했고 창문도 열려 있어 아=이에게 추위와 동일하게 공포감을 줄 수 있었던 점, 창밖에서 아+이를 잡고 흔드는 등 다소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이 인용돼 아동학대 처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E씨의 행위는 4세 원아는 사리분별과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방지 또는 기초질서 등과 관련된 훈육의 필요성이 인용되어 당시 테이블에 올라서는 행동 등이 충분히 어린이에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고로 E씨가 해당 교육을 위하여 범한 것이 용인되어 대비적으로 보호하여 지니는 벌금형 70만원의 아동학대 처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복.지의 목표 아래 아‘이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처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간이 어른에게는 그리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긴 시간이고 정서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 테이블 높이가 어른 무릎만큼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높이로 떨어질 때 위험이 예상되는 점 등 아동학대 처벌에서는 성인의 시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달리 아동학대 처벌을 받는 위기 정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여 자신이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단순한 교육이나 귀여워하는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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