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내국은 마약사범에 관해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닐 시에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각은 물론, 소지나 제조, 매매 등의 전반적인 마약관련 행각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약초범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장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마약 범죄이지만 마약초범일 시에는 해당 처벌이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마초사범의 경우는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국외 일부의 나라에서는 대마초흡연을 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허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
마약초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근래 이국의 직접구매가 성행하면서 내국에서 비합법으로 형벌되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분별없이 가져오는 케이스가 있어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배위는 정부가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절차를 대폭 줄인 뒤부터 증가했습니다. 100달러 이하의 제품은 통관번호를 받고 관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사라져 직구로 들여오다 걸리는 마약류 적발이 4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향정인 것을 알고 법망을 피해 직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구입한 제품이 국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화학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모르고 구입, 복용하다가 마약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인데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성분까지 일반인들이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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