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처벌은
뇌물죄 처벌은 어떠한 벼슬에 있는 사람을 매입해서 개개인적 사안으로 악용하려고 주는 부정한 물건이나 돈에 대해 뇌물로 정의되어 벌금형 없는 뇌물죄의 성립은 직무 관련성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지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직무행위의 적법성,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본 죄의 직무는 법에 정해진 직무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하는 직무 외에도 사무분장에 의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것이라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의미하며, 임명에 의해 공무원이 된 자 외에도 선거에 의한 경우 임시직의 경우도 해당하며, 직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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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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