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바람직한 대처방안
구속적부심사 바람직한 대처방안 경찰이나 또는 검찰 픅은 가해자가 범법을 하였다고 의심을 할만한 까닭이 충분하다거나 특별한 거주지가 없어 도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물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를 교도소 및 구치소에 감금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확정판결 전에 잘못된 판단 등을 통해 구금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피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피고인 등은 불구금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신상 확보가 필요하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피고를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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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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