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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바람직한 대처방안

 

 

  

 

 

 

 

경찰이나 또는 검찰 픅은 가해자가 범법을 하였다고 의심을 할만한 까닭이 충분하다거나 특별한 거주지가 없어 도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물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를 교도소 및 구치소에 감금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확정판결 전에 잘못된 판단 등을 통해 구금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피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피고인 등은 불구금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신상 확보가 필요하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피고를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당해 영장의 까닭에 대하여 다툴만한 본 심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판결까지 구속영장의 효력을 다시 싸울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사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요구하게 된다면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에서는 지체 없이 요구를 하게 된 날로부터 3일 안에 심문 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이를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의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나 혹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된 사건에 의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 법원에서 구속, 체포가 적절한지 심사를 실시해 구속이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별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금을 취소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것의 발부 타당성을 엎을 증빙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말로는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석방될 수 있는 제도로 청구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피력이 명료하다면 반드시 24시간 내에 석방하게 되어 있으나, 상황에 의해서 무고한 혐의로 가해자들은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사는 기소되기 전에만 청구가 가능한데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가족, 동거인, 고용주,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명확한 추가 증거를 추가하면 총체적으로 판사가 판별해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신청서를 슬 때는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원을 위한 문서를 쓸 때, 청구의 까닭과 그 취지 등을 써야 하며, 해당하는 까닭에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정상관계, 구속 사유 미비, 범죄사실 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내적인 스트레스와 사건에 대한 중압감으로 한결 경해질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정확한 근거를 통하여 풀려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재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심사의 결과,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한 석방이 되는 것은 즉시 빠르게 이뤄지게 되며, 검사를 항고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측에서는 해당 요구를 하는 문서가 접수된 뒤, 그 사십팔 시간 안에 가해자에 관한 심문과 문초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별이 내려지게 된다면 기각에 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와 반대로 필요가 있다고 판별이 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라고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원 심문에 대비하여 본인이 구속된 사유 및 구속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금이 된 입장에 처한 피의자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적합한 대처법을 마련하는데 난해함이 따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증거물을 수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만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하여 구금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라면 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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