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상세하게 알아보면
구속적부심 상세하게 알아보면 형사적인 송사에 대한 법령은 속박하지 않고 관찰을 하는 케이스가 거개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거에 대해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거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가서 협박이나 다시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 경위는 불구속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되어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도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면, 해당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이며, 실제로 체포를 실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인용되는 사항은 많지 않고, 대부분 구속적부심 제도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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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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