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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상세하게 알아보면

 

 

형사적인 송사에 대한 법령은 속박하지 않고 관찰을 하는 케이스가 거개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거에 대해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거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가서 협박이나 다시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 경위는 불구속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되어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도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면, 해당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이며, 실제로 체포를 실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인용되는 사항은 많지 않고, 대부분 구속적부심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원의 자각으로 영장이 나온 사건이므로, 다른 사유나 법률로 판사를 납득시킬 수 없는 이상 큰 성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본심사와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는데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순에서는 상황에 따라 범죄사 혐의 상당성에 관해서도 강하게 법적 주장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혹은 구속과정에서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체포 혹은 구속의 근거가 되는 수사결과 중에 불법으로 수집하여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법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증거는 없는지 등 형사법과 헌법 등 관련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인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허나 국외인이라면 형률 등을 본인의 사례로 용인하고 모난 데 없는 낙착을 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통계를 확인해도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와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가 명료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차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내에 날짜가 나오므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통해서 응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는, 즉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미미하지만,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타격을 준 인물은 능동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이는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적합하지 않은 권능에 피해가 되는 것을 방비하려고 만들어진 입제인데요.

 

 

 

 

 

본 입제는 용의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용의자를 속박하는 부분이 당해 하는지 한 번 검토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가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재민과의 고소 취소, 합의, 피해 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의 사정에 변동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에서 즉시 대상을 수사해 관련 자료와 증거물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청구한 인물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며 조사가 끝나면 하루 안에 구속자 석방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놓아준다고 할지라도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되지 않은 입장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 처리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와도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신중해야 하고 법률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 스스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법조인이 청구하고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항번호를 알아본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구속에 대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기하는 경우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법조인의 법적 조력 없이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감정은 관찰을 하는 기관에 의거해서 용의자 체포나 속박 등의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법정이 깊이 생각하여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위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관찰의 경로에 있는 용의자의 속박이 합법한지 깊이 생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공소가 제기돼 법원의 석방을 처리하는 보석과 구별됐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도 피의자측의 출석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건으로서 석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물론 법정대리인, 배우자나 친족, 형제 및 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서면 또는 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지만, 대체로 서면으로 진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청을 한 취지에 대비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명령을 아울러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관은 물의 결정 즉시 심문할 날을 지정하고, 회사 상황은 하루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심문 기일과 장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공판 절차와 달리 법정에서 행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 존재하는 신문실이나 판사실등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나 법조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위법하게 구속되었을 경우나, 올바르지 않은 경우,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에는 우선 일정한 주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구속되어 있으면, 이유에 관해서 법리적인 공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이유가 맞지 않고 피의자 측에서도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면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해 더욱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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