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해죄 명확한 대책은 본인도 모르게 어느 다른 누군가에게 상흔을 입히는 행위를 했다거나 다른 이에 의해 본인이 상흔을 입었을 경우, 과실 상해 혐의에 연좌될 수 있습니다. 범법에 상당하는 지은 죄의 명목이나 고의성 실증이 중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해는 고의성이 실체하는 범법이나, 과실상해죄는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가 지나가던 길을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옥까지 가서 법적 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미용실에서 가위를 잘못 타서 손님에게 다치게 되어 본 범법을 묻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10년 이내의..
과실상해죄 혐의에 대해 형률 제266조 일 항에 따르면 과실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 것을 과실상해죄라고 합니다. 해당 죄와 관련된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상대의 육체이며, 이때 중대한 것은 폭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례로 상해의 결실을 내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묶여 있던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책임 지게 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씨는 사유지에서 소형 반려 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N씨의 소형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 V씨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V씨는 작은 반려견이 본인의 하의를 물어뜯는 것을 보고 경악한 다음 내치려던 가운데에 거꾸러지게 되었고 마침내 등뼈의 아랫부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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