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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해죄 혐의에 대해

법률 정보 2019. 6. 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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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해죄 혐의에 대해

 

형률 제266조 일 항에 따르면 과실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 것을 과실상해죄라고 합니다. 해당 죄와 관련된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상대의 육체이며, 이때 중대한 것은 폭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례로 상해의 결실을 내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묶여 있던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책임 지게 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씨는 사유지에서 소형 반려 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N씨의 소형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 V씨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V씨는 작은 반려견이 본인의 하의를 물어뜯는 것을 보고 경악한 다음 내치려던 가운데에 거꾸러지게 되었고 마침내 등뼈의 아랫부분에 있는 뾰족한 뼈가 절상되는 물의가 발발하여 전치 육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N씨는 과실상해죄 사혐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일심 재판정은 과실상해죄 사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작은 반려견의 임자 N씨에게 오십만 원의 범칙금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때 재판정은 강아지가 인간을 깨무는 소행을 하지 못하도록 관할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용인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허나 재심의 재판정은 남달랐습니다. 재심의 재판정은 과실상해죄 사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N씨에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N씨가 상점 바로 옆쪽에 인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길은 N씨가 일반인들의 동행에 관해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통행에 대한 자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일반 공중의 통로라고 볼 수 없다며 선고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작은 반려견의 목줄띠 장단이 다소간 기다랗지 않다는 부분 등을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N씨의 관리상 실책이 아니라, 경로를 옳지 못하게 들어가게 되어 상대측의 가택 땅에 들어가 강아지를 향해 과도하게 접근을 했던 사람의 실수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사유지에 묶여 있던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게 돼 상해를 입힌 것은 개 주인의 관리상 죄과가 아닌 길을 잘못 들어 개에게 지나치게 접근했던 행인에게 실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개 주인에게 과실상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면의 형사송사 중, 상해와 관련된 사혐이라면 실책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여러 가지의 형사 분야 소송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조언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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