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방해죄 엄밀히 따져
공무 집행 방해죄 엄밀히 따져 어느 동네나 밤중에 알코올을 마시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경찰에 신고가 되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난동을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대체로 난동부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폭행까지 한다는데요. 이와 관련된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본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 반드시 고의성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고의는 상대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것, 그리고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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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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