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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해죄 엄밀히 따져

 

 

 

 

 

 

 

 

 

어느 동네나 밤중에 알코올을 마시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경찰에 신고가 되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난동을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대체로 난동부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폭행까지 한다는데요. 이와 관련된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본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 반드시 고의성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고의는 상대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것, 그리고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행위에 대해 현재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범인을 잡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관공서 회의실에서 회의하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도 직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하는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폭행이 직접적인 것이었는지, 간접적인 것이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협박이란, 인간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해악의 통보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가 현실에 공포심을 느끼는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즉,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직무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되고, 그 결과로 직무 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의 혈액을 자기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속여 교통사고 조사 경찰에게 제출한 경우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격적으로 허위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경위에는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얼마 전 비슷한 일로 체모검사를 피하고자 왁싱을 하거나 탈색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관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커닝을 한 경우에도 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비교적 단순하기에 많은 중국인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찍고 외부에 보내 답을 얻다가 적발돼 징벌을 받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나 어학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형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호기심에 장난 전화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연한 징계를 받는 불법행위에 속하며, 따라서는 간단하고 사소한 경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 긴급센터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로 인해 다른 피해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인력 유지를 방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에 따라 허위신고로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는 장난이었다고 해도 결과는 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막을 만한 위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범의 체포나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도 적법한 체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여 공무 집행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고,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경우에 사찰에 응하지 않으며 그만두려고 하면 이를 막는 상황에서도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므로 설령 완력이 있었다고 해도 해당 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교통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의 합법적으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척시킨 경위라 하더라도 차량의 진척만으로는 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공공의 업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을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공무 집행 방해죄는 안건의 세세한 물의로 인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엄격하게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성립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죗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범죄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전술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태롭게 내몰려 향후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상담하고 조력을 얻어 그 성립요건에 대해 엄밀하게 따져 본안건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응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혐의를 벗겠다는 생각으로 거짓이나 단순 호소로 일관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중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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