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사유를 보면
간통이혼소송 사유를 보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내세를 함께 동등한 장소에서 지내면서 공동 공공을 꾸리겠다는 극히 개개인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신분법적 행위로써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거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즉, 결혼이야 말로 일종의 사회적 결정에 기한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적법하게 결혼관계가 형성된 남녀는 다른 이성과 부정한 접촉이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정조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애정관계를 맺어나 심한 경우 성관계까지 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간통이혼소송 사유가 됩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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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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