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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사유를 보면

법률 정보 2020. 5. 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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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사유를 보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내세를 함께 동등한 장소에서 지내면서 공동 공공을 꾸리겠다는 극히 개개인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신분법적 행위로써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거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즉, 결혼이야 말로 일종의 사회적 결정에 기한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적법하게 결혼관계가 형성된 남녀는 다른 이성과 부정한 접촉이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정조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애정관계를 맺어나 심한 경우 성관계까지 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간통이혼소송 사유가 됩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이는 형사법상 처벌대상인 간통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소송을 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공권력 발동을 통한 강제처분이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증거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간통죄는 형법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는 오로지 민사적으로만 배우자와 그의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민법 규정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린 판례들을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사통 행동이 있었다면 오직 배필과의 성적인 교합을 해야 할 기혼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직접 간통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배우자의 간통사실 인정 확인서를 통하여 ‘간통이혼소송’ 증빙 자료가 용인되는데요. 실제 판결 중에서는 성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관에서 함께 나온 경우, 성교 능력이 없는 남성과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를 한 경우, 밤새 누워서 서로를 어루만지며 하루를 보낸 경우, 문자 내용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있었던 경우, 한달 평균 수백번의 전화와 문자를 1년 이상 계속 한 경우 등에서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었어도 소송 인용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비단, 송사에서 어떤 까닭으로든 이혼의 성립이 조정이든 재판이든 인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당사자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유책행위는 부부간의 애정관계, 신뢰관계에 영향을 준 것일 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측면과는 무관합니다. 즉 자신이 외도행위를 하여 간통을 하였다고 하여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소득 등을 통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이를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이 증식,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간통행위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드라마 등에서는 간통을 한 배우자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요구하면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인터넷 상담이나 지인의 조언을 듣고 간통행위라는 위법한 행위가 심리에 반영이 되어 자신에게 상당한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혼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명백하게 간통 소행과 같은 가약 사이 결렬에 대한 유책행위와 이혼재산분할의 근거기준이 되는 기여도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격한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의 결론이고 실제로 간통이혼소송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유책행위자에게 거액의 재산분할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에 천거해 드릴 Q씨의 선례가 그것입니다. 가정주부 Q씨는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는데 혼인 4년차부터 시작된 남편 N씨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사실상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이한 것이나 다를바 없었습니다. 다만 Q씨는 아직 어린 자녀와 친정부모님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없어 불행하지만 남편의 반성을 바라며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허나 N씨의 배륜 행동은 여자를 바꾸어 가며 지속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몇 년 이전에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까지 Q씨에게 적발이 되었고 결국 Q씨는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N씨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으니 감사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Q씨는 파경을 가결하였고 N씨도 이것에 동조하여 협의상의 파경을 하게 되었는데, Q씨는 만년을 주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예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N씨는 자신 소유의 주택은 결혼을 할 때 자신이 마련한 것이고 결혼생활 내내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의존하여 Q씨는 생계를 유지하였다며 재산분할을 해줄 것이 없다고 맞섰던 것입니다.

 

 

 

 

 

 

 

 

 

 

 

Q씨는 만년 주부로 생활을 해왔으나, 배필 사이의 합동체 생활을 한 것이 사실이고, 내조활동이나 자녀양육에 따른 무형적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N씨의 경우와 같이 특유재산이 취득된 시점이 매우 오래 경과하였고, 그간 Q씨의 협력으로 해당 재산이 유지, 증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Q씨의 간통이혼소송에서도 N씨의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씨는 경제활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번복되는 배륜 소행, 사통의 사실 등으로 인해 Q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내연녀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혼 후 Q씨가 자녀와 함께 살며 부양을 해야 했는데, 살고 있는 집이 매우 좁은 상태로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반드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 배우자의 생계를 고려하는 부양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된 Q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간통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비율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단순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의미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관련 증거 취득 노력 등에만 국한된 법적 대응이 있어서는 안되며 재산분할은 물론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해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까지 아울러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 변호사의 합리적인 법적 조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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