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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정당한 변론을 통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을 사고파는 행위 즉 본 범죄행위를 위법으로 다스려 적발이 되었을 시에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순간의 실책을 인정하고 각성하는 모습을 심판부에 호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가름된다면 기소유예를 통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모범적인 대학생활을  하던 K씨는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 함께 당해 유흥업소를 찾아가 호기심에 금원을 주고 여성과 성교섭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업소도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업체이고 자신이 발설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본 행각은 영원히 비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K씨는 경찰에 출두명령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카드를 긁은 내역이 분명했기에 꼼짝없이 형벌을 받을 위기상황에 입각하게 되었습니다. K씨에게 더 두려운 것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거나 학교에 소문이 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는데요. 그러므로 자력만으로 타개하는 것보단 하루 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기왕의 범행 사실은 있으나 법리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K씨의 상황을 듣고 K씨의 그 동안의 모범적인 학교생활 및 봉사활동 내역, 전과기록이 없음과 현재 본 행각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 명확히 호소할 수 있는 소명자료와 정상참작사유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 연관된 문젯거리에 대해 나만 발설하지 않으면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안심해 은미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문초기관에선 각종 방법을 통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본 행각으로 연좌되어 하루 아침에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을 시에는 K씨와 같이 신속하게 법조인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랜만에 동창모임에 나간 U씨는 친구들과 밤새 술을 먹으며 즐겁게 놀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당해 업소에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본 행각이 불법이라는 건 알았으나 U씨는 설마 걸리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금전적 댓가까지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이 지내던 K씨에게 청천벽력인 전화가 오고 말았는데요. 본 사혐으로 경찰의 문초를 받으러 오라는 출두명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급습하는 수사관에게 적발되는 모습만 생각할 수 있겠으나 U씨와 같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업소 적발 시 장부 검토를 하다가 출두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지불한 행위가 명명백백히 존재한 상태에서 사혐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 행각으로 형벌을 받자니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질까봐 수 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될 텐데요.

 

 

 

이미 피의자의 입장이기에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리라 단정 짓지 마시고 본 행각을 인정하되 양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진술 정리라던지 위축되는 출두과정에서의 동행 기타전략을 자문 받음으로써 보다 원만하게 본 사안을 마무리 짓게 할 수 있으니 우선은 변호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으며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눈앞에 보이는 욕구 해소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 칭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행복하자라는 심리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질 순 없을 텐데요. 사랑, 명예 등이 그러할 것입니다. 본 죄도 물론 그러하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본 범행에 대해 중처벌을 내리고있기에 안걸리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규율된 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의 호기심으로 혹은 원통한 일로 본 사혐에 연루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회식의 연장선으로 인해 다소 강압적으로 업소에 가게 된 사례도 존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임대해주었을 뿐인데 장소를 제공했다는 알선 사혐으로 연좌되는 일들도 있고 단순히 업소에서 잔 업무를 보던 알바생이었으나 이 역시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찰에 출두명령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사혐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대책 모의를 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는데요.

 

 

사건이 발생되면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찰단계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진술이 번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죄로 처음 연좌된 나머지 당황한 탓에 상황을 축소해 보려 한다던지 처음엔 기억이 안 났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추가적으로 진술을 한다던지 하는 행동은 신빙성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초엽에 일관된 구술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야기된 위기의 상황을 재정리함으로써 법리적으로 불이익을 축소하는 길은 변호인과 함께 모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도가 없다고 단정짓기 보단 원만한 종결의 희망을 걸고 법조인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본 죄가 불법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나 암묵적으로 여전히 성행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본 죄는 어디까지나 형벌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이며, 본 사혐으로 인해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본 죄에 대한 사실이 발각된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빙의 신빙성,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책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보면 같은 사건이더라도 최초에 범행을 부인하였는지 연부, 사실 은폐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부,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처해질 것이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이 날 것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변론을 통해 과한 불이익이 처해지지 않게 돕고 원활히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근래엔 업소를 내방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판매자를 만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개중엔 가출 청소년이나 거액의 금전 획득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성 매수자로서는 채팅이나 대화만으론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성 판매자가 청소년이었다면 먼저 그에 대한 인식, 고의가 없었음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법리에 의해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칫 법조인 없이 임의적으로 진술하다가 불리한 자백을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 후에야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면 사혐을 부인하기 난해할 수 있으므로 출석통지를 받자마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현행법 상 엄연한 위법이지만, 성적 욕망이 있는 한 근절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성을 구매한 이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한 게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면 성 판매자 모두 처벌하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조인을 찾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알선자의 위치에만 있었다면 징벌이 더욱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까지 수사하여 거래를 유도한 알선조직 총책을 구속하기도 했다는 뉴스가 꽤 자주 보이는데요. 포주처럼 적극적인 알선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해 법률대리인과 대처할 생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업소의 홍보용 전단지를 돌리거나 카운터를 보고, 청소만 하는 식일 지라도 일단 얽히기만 하면 모두 알선자가 됩니다. 유흥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당연한 본능이라 생각하여 불법이어도 단속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문초를 받게 되면 대처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당혹스러워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성을 사고파는 것임을 모르고 하는 피의자는 없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사혐을 부인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계획해야 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이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유를 피력합니다. 본 죄와 관련한 문젯거리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하시어 해결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을 사고판다는 행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다양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내국에선 범죄행위이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경우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합헌을 고수하고 있죠. 고로 본 사안과 연좌된다면 사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혐의가 인용된다면 범죄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곤경에 처했다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비록 본 죄는 하나로 언급되지만, 수많은 관련된 범죄행위를 양산하게 되죠. 고로 자신이 그러한 사혐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법조인과 담론을 통하여 자신의 사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파악된 혐의에 대해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객관적,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장과 증거 수집 내용을 조언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의 사혐에 관한 입증을 위해 증빙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거쳐 수집된 증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려는 노력도 되지만, 반성의 태도를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노력도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에 이어 조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반해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부적절한 진술을 교정하는 등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형벌은 이 행위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처벌보다 더 가혹한 형벌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정서상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제 19조에 3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3,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영업의 경우는 7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영업소를 위장해 알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장부에 기록이 모두 남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역 추적하여 조사받게 됩니다. 이런 대대적인 정부의 강경책으로 알선 행위는 많이 사라진 듯 보이나, 마사지업소등을 위장하여 여전히 만연히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집중단속에 돌입하면 마사지 영업소와 같은 곳에 들이닥쳐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자신은 성매매알선 업소가 아니니까 무고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만, 위 경우 모두 변호사 선임 없이 방치한다면 사태는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혐의를 의심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변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양상으로 보이게 합니다. 고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능동적으로 나의 입장에 대해 확실히 입증하여야 하죠. 비단, 혼자서 혐의가 없다고 입증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라는 말로 밖에 표현이 안 되실 것입니다. 즉,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적절한 주장을 찾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에는 사진, 주소, 형을 받게 된 경위 모두 서술하도록 되어있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가장 불행한 것은 기혼인 경우 배우자나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미혼인 경우 역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본 행각으로 연좌되셨다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이 때, 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어 초기부터 잘 대응하신다면 좀 더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통해 형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의 큰 차이는 성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본 죄는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미성년자가 상대방인 성매매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형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성인대상 미수범 처벌이 없는 반면, 미성년자 대상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도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건만남 채팅이나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한 흔적이 있다거나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성관계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대상의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우발적 행위, 전과 연부, 정상적 사회활동, 부양가족 등을 적절하게 변론서로 작성하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법 위반은 사혐 인정 시, 불기소처분이 사실상 힘들고 본안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는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자기변호를 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철두철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 있었죠.

 

 

인천 B지구대 소속 A 경장은 사건 당시 기혼자였는데,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남편이 본 행각을 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남편의 통화내역, 카톡 대화 내용 등까지 첨부하였고 이에 A씨는 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혐의가 밝혀지는 것은 둘째 치고 A씨는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만에 하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라도 내려지면 아예 해임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형벌을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변론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본 사혐으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는 사람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 500여건 정도였던 형벌은 2014년에는 무려 850여건을 기록하였고, 최근에는 10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데 막상 주변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을 보거나 지인을 통해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형벌을 받은 사실을 굳이 주변에 알리지 않기 때문이지 결단코 적발이 거의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본 범행을 하다가 당해 업소를 급습한 경찰에게 적발될 수도 있으며, 이미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의 성매수 행위를 이유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후자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참고인 진술, 장부내역, 방문기록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는 그대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일 자신이 성매매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즉각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거나 아예 동행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문초기관이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실지를 급습한 것이 아닌 이상 관련인들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 측에서 법리와 경험칙에 맞는 변론을 펼친다면 최소한 형사기소는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몇 년 전, 도입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무리한 혐의다툼보다는 최소한의 성매수 사실만 인정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혹시나 새어나갈 사실 누출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헌데 만약 성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는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은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법으로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처벌형도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일반 성매수 행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최소 징역형이 1년에서 10년까지이며, 벌금도 2천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고로 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하루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분석을 받아 성매수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발각된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 화대 지급내역, 통화나 문자 기록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본 사혐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가름된다면 최소한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아동청소년법이 아닌 성매매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혐의 탄핵 여부의 가능성은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만큼 법적인 판단은 법률전문가를 믿고 맡겨야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본 행각이 당연히 현행법상 불법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불법화가 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고, 그 전까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는 떳떳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죠. 허나ㅏ 2004년 성매매처벌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본 죄는 물론 성매매알선, 광고, 주선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됨에 따라 많은 처벌사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본 혐의로 적발 및 처벌되는 건수는 2014년만 해도 9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늘어났다가 보단 단속의 강화와 단속방법의 세밀화, 정밀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죠. 특히나 과거에 군락을 이루고 있던 성판매 업소의 문화에서 일반 주택가는 물론 SNS,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블로그 등을 통해 알선이 활발해지고 이를 역추적 하는 사법기관의 능력과 의지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잘못된 상식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성매매 유죄판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초범은 훈방 조치된다거나 적어도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에 실제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상식이나 직접적 성관계를 맺지 않는 대딸방, 키스방, 귀파방 등 유사성행위 업소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렇지만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르면 직접적 성교는 물론 유사 성행위도 엄연히 본 죄로 보기에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어 방문은 했으나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되레 유죄선고의 가능성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헌데 혹여나 행위를 하기로 화대를 지불했거나 업소까지 방문했지만 성관계 혹은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한자’로 규정되어 있기에 일단 화대를 지불했다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에 미수는 처벌되지 않죠. 고로 명확한 물증이나 객관적 정황상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변론을 통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나 미수임을 인정받아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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