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혼위자료 소송 절차를 알아보자

 

 

 

상담자는 약 십오 년 동안 원만하게 가취 생계를 지속해오면서 슬하에 자녀 I명을 두고 있으며 한편, 바람녀는 상담자의 부군과 동등한 사무소와 동등한 위치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었고 직급도 차이가 나고 내담자의 부군보다 23세 연하였지만 바람녀는 회사상사이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에게 반말과 친근한 말투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격이 없이 지냈고, 이것이 내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바람녀는 "힘든 일을 도와주어서 친해졌다"라고 둘러대면서 간통에 대해서는 부인하였고 하지만 다음 날 바람녀는 내담자와 전화통화에서 내담자의 부군과 총 2회 성교섭한 진실을 시인하였고, 용서를 구해왔는데 내담자의 부군 또한 간통 진실을 간주하였으며 바람녀와 부군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후 남녀로서 친밀해졌고, 2회에 걸쳐 성교섭을 하였고 내담자에게 발각되어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입증은 바람녀의 자백 녹취록, 부군의 간통 진실간주 구술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귄 기간도 짧고 당사자 구술 외에는 다른 입증이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간통 진실은 충분히 간주되고 위자료 심판까지 물의가 없지만 회사 상사와 부하관계이자 남녀 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때 재판부는 남자의 책임을 더 묻는 경향이 있어서 보편적인 동등한 당자 사이에서의 옳지 않은 소행보다는 이혼위자료가 감액되죠

 

 

상담자는 고심 끝에 자녀를 위해 파경은 하지 않고 민사적인 송사로 바람녀위자료청구소송만 진척하기로 하였는데 이혼위자료 금원을 떠나서 상대측의 소행이 명료하게 과실된 것임을 알리고 진정한 저두평신을 받기 위해서 바람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척하기로 가결하으며 바람녀가 근로를 하는 위치에 소송장을 보낼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은 바람녀 집으로 소장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부에 "통신사 가입자" 진실조회 신청을 통해 바람녀의 주민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바람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바람녀가 가족들과 거주하는 거주지로 소송장을 송달시켰습니다.

 

바람녀의 어머니가 바람녀를 대리하여 연락을 하였고, 소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허나 상담자의 목표는 위자료 금원이 아니었기에 법무법인을 상대측 발의를 사절하였는데 사후 바람녀는 법률대리인을 캐스팅하여 대비하였고 바람녀 편 강조의 골자는 다음과 같고 피고인과 내담자의 부군은 회사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을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부군과 성교섭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정황을 기화로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녹취록 상 통화 내막은 원악의 으름장으로 인하여 진실관계를 정확히 구술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피악의 법적 책임은 전혀 없으므로 원악의 바람녀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비단 결혼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을 주게 되었다는 점을 일부 간주하기에 조정 절차의 참여를 통하여 이것을 완수할 의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상대의 강조는 각별히 박론하지 않아도 될 가량으로 뜻이 없었고 예속 스태프의 사이든, 정인 사이든 성적인 교합 즉, 사통에 달하였다는 실사가 골자이며 피고인은 연락 당시 본인 스스로 울면서 성교섭 2회 한 진실이 있다고 시인하고서 이제 와서 당시에는 으름장을 당해서 말한 것이라는 상식 밖의 어필을 하였으며 차라리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위자료 금액 조정을 구했다면 내담자도 마음이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심평은 내담자 부군이 직접적으로 쓰게 된 짤막한 메시지를 통해 성교섭이 피악의 주도로 이루어진 진실을 서설하였고, 피악의 어필대로라면 피고는 강간 내지 준강간죄의 피해자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는 부군을 고발한 진실이 없고 오히려 성교섭 이후 부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정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원고에게 발각당한 부분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강조가 모순됨을 어필하였으며 바람녀위자료요청소송은 선고 이전에 조절을 밟는 것이 보편적이며 당해 물의 또한 조절에 넘겼죠.

 

 

 

조정을 통해 위자료는 천삼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비단, 당해 조정의 가결을 받아들이기 위한 요소로 심평은 상대자에 피고인이 배륜 실사에 관해 용인하고 진정성 있는 저두평신이 담긴 편지 내지 사과문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는 짧게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심평에 전달하였는데, 편지 내막이 형식적이라고 판가름한 내담자와 심평은 위 I,3○○만 원 조정 결정에 이의신청하였고 물론이거니와 이의신청해도 위자료는 I,3○○만 원 내외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평과 내담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피고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판가름했기에 심판이 선고됨을 통해 심판문에서나마 피악의 과실이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법정은 이혼위자료 15OO만원으로 심판하였는데 조정 시 금전과 동일한 금전이 심판되었고 선고문에는 피고인이 원악의 부군과 두 번에 걸쳐 성적인 교합을 가지는 등 남녀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진실이 기재되었으며, "피고는 부군에게 배필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소행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이 설시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 항소는 없었으며, 심판 확정 후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 심판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안처럼 다른 입증이 없어도 당사자 자백 구술서만으로 부정소행에 따른 위자료가 간주되는데 심평이 제출한 입증은 녹취록, 부군의 편지 두 가지 밖에 없었고 이렇듯 최소한의 입증만 있어도 바람녀위자료요청소송이 가능하며 한편, 바람녀가 초엽부터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소취하를 요청했다면 내담자가 소취하까지 해줬을 여지가 다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마침내 심판문이 남게 되었고 이렇듯 이혼위자료 사안은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가 주요한데 상대편이 터무니없는 답변서를 제출하지만 않았다면 위자료는 더욱이 감경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혼위자료는 민법 제84○조에서 규약하고 있는 재판상의 파경 나위에 당해하는 과실을 범한 배필에게 그 사명이 용인되며 고로 배필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어필하는 관점에서는, 그에 관해 입증을 하여야 하며 또한 결혼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에도 배필뿐만 아니라 함께 부정을 저지른 상대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비단 이는 결혼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민사사안이며 그러므로 가정법원이 아니라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송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배필의 외도나 바람이 원인인 때는 실질 사례에서도 정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불륜소행의 가량에 따라 간주되는 액수가 다르나, 2,○○○~3,○○○만 가량이 많습니다. 물론이거니와 결혼그간이나 불륜소행의 가량이 성적인 관계에 이른 수준이라면 약 5,○○○만 이상 간주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불륜소행은 수위 가량과 그간이 주요한 판가름규격이 되므로, 어느 수준의 부정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동영상, 사진이 유용한 입증으로 소용될 수 있으며, 애정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메시지 내막만으로는 정확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질로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발각된 사안에서 법원은 배필에 대해 3,○○○만원을, 간통녀에 대해서는 3,○○○만 중 I,○○○만원을 책무지라고 심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배필의 불륜나 바람으로 인한 이혼위자료는 배필과 간통녀의 '부진정연대책무'로 배필에게 얼마, 그 중 간통녀 책무는 얼마와 같은 식으로 정해지는데 각별히 근래 바람을 피운 배필을 대상으로 한 송사에서의 핫이슈로 때때로 대두되는 것은, 배필이 위자료 액수의 전부를 급부하거나 당자 사이에 상계약정을 맺은 때에도 별도로 간통녀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부군 T군은 결혼초기부터 직장일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밤새 술을 마시며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가내와 부군은 결혼 초부터 분쟁이 많았고 배필 관계의 갈등컨디션에 의거하여 배필은 서로서로에게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고 부군 T군은 가취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일터의 손아래 V씨와 둘이서 매번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애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수년에 걸쳐 원고인 가내 E양 몰래 수백 통의 전화전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심지어는 신혼여행 중에도 원고인 가내 E양 몰래 전화전화내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 V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던 피고인 부군 T군은 원고인 가내 E양에게 문자를 잘못 보내게 되었는데 문자메시지를 본 가내 E양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죠. 문자 내막에는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안기고 싶다는 등의 다소 자극적인 문구였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의거하여 둘은 광막하게 대항하게 되었고 고뇌가 격렬해지자, 더 이상 삭이지 못하고 내자 E양는 가택을 출가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군 T군과 바람녀 V씨를 상대로 결혼해소 및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부군 T군은 가내 E양의 어필을 반박하며 스스로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가내 E양에게 파경의 책무가 있다며 스스로의 책무를 간주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어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결혼해소를 원하고 있고 가내와 부군의 별거 그간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가량으로 악화되어 결혼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에 맞닿아 수백 건의 전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교류한 부분, 그리고 메시지의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소행을 하였다고 보는 데 난해함이 없고, 피고들이 제론한 자료만으로는 위 진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판가름했으며 오히려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간주되기 어려운 어필을 하며 그 책무를 원고인 가내 E양의 탓으로 돌리는 피고들에게 근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보고 25,○○○,○○○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죠.

 

 

 

나아가 피고 V씨는 피고 T군이 가내가 있는 기혼남이라는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T군과 부정한 소행을 저지름으로써 원고인 가내 E양의 결혼생계를 파경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간주하여 25,○○○,○○○ 중에서 I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하였는데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결렬의 직분이 배필뿐만 아니라 제 삼자에게도 있다면, 그 제 삼자를 피고로 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고로 신청을 하는 정황에서는 배필과 바람녀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송사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배필을 상대로만 할 것인지, 반대로 배필과는 결혼관계를 유지한 채 바람녀위자료 요청만 할 것인지, 이러한 상관관계를 잘 검토하여 송사를 진척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련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에 부부 양당사자가 협의 하에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일방의 유책한 사유가 있다면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물론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합의이혼을 이미 한 상태라면 3년 안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이 경우 3년 안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부부일방 누구든 결혼생활 중 책임 있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즉,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는 상대배우자와 최근 경향은 유책한 상대방의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판례는 책임 있는 상대방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는 소송경제상 이혼신청과 함께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청구까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의 파탄이 낸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자료청구 사유는 부부일방의 외도가 있는 경우이고 다음 외도한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특이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혼인관계의 A,B씨는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B씨가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고 우연히 아내A씨는 남편 B씨의 핸드폰을 보게 됐고 외도를 암시하는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와 문자 내역을 보았습으며 남편 B씨는 사실을 고백하고 적반하장으로 외도를 위해 외박을 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부부싸움 중에 남편 B씨가 던진 술병에 아내A씨가 다쳐 상처를 입었으며 결국 아내 A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자인 내연녀 C씨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렇게 외도사실에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이혼절차의 진행으로 지치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혼 후의 행복한 새출발을 위해 위자료청구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마음에 상처 또한 위로받는 것에 저희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시 산정기준은 결혼파경 파경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설명했으며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의뢰인이 답답하고 억울해 하는 만큼 정신적인 위로와 보상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저희 법무법인 심평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찾으시면 관련 법률에 대해 성심 성의껏 자문해 드리고 여러 사건을 겪어본 숙련된 변호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